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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문서송부촉탁,문서제출명령신청

작성자댓글|작성시간19.12.06|조회수1,76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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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다가 아래 모셔와봅니다

법원에 소송을 한다면 꼭필요하겠죠

사진은 진도 어느마을 바닷가 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작성자:세이지작성시간:2019.12.05 조회수:19



민사소송의 승패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리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충실히 입수․정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존재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즉, 당사자가 확보에 성공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운 한계와 기타 사유등으로 입수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와 같은 소송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등이 그것이며, 그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해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즉, 당사자가 필요서류들을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이 허가하는 방법으로 사실조회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법원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은 상대 당사자, 기관 등에서는 해당 문서들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서제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인데,


●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그 자료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어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져지면 재판장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서를 문서의 소지자에게 발송하고,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강제력도 있는 방법이라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문서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 주로 제출 의무가 없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확보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서송부촉탁도 문서제출명령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서보유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실무상 문서송부촉탁보다는 위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조회신청”은


●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질의사항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의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가 난 경우 법원이 조회기관에 사실조회 촉탁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사실조회신청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경우는 원고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만을 알고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때, 그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통신사,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개인정보를 회신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는 편이지만,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조회기관에서 촉탁에 대하여 반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곤 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상기 소개한 제도들을 적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제도 활용 자체가 어려울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와 입증자료 확보방법에 대해 사전에 필히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중 피고 측에 관련 자료들의 제출을 요청한 실제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 서 제 출 명 령 신 청


20xx 나 xxxxxx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xxxxxx
피 고 xxxxxx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표시문서들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오니 부디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 음

1. 문서의 보관처

법무법인 xxxx(담당변호사 xxxxxx)
xxxxx xxxx구 xxxx동 xxx-xxx xxx빌딩 xxxx호
xxx) xxx-xxxx

2. 제출할 문서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와, 교환된 토지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첨부된 확인서와 보증서 및 첨부서류와 이사건 부동산 중 원고측이 매수한 상환된 토지의 상환증서 일체.

3. 문서제출신청의 목적

이 사건 분쟁 부동산 중 원고가 소유하게 된 토지들에 대하여 교환계약으로 소외 망 xxxxxx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기에 이에 상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유를 밝히고자 함에 있어, 원고의 부친이 위 토지들에 대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한 토지의 상환증서들을 가지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4. 문서보관처에서 문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

문제제출을 구하는 위 문서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경위들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xxxx군에서는 보존기한의 도과로 인하여 이미 폐기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조회의 회답이 왔고, 위 문서 보관자는 본건 1심 소송 대리인으로서 1심 소송중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입수한 위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들 서류가 xxxx군에서는 이미 없는 서류들이므로 이를 내놓으면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부득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 xx.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xxx


xxxx지방법원 민사 제xx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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