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오토바이를 주차를 했는대 술먹고 지나가는학생이 발로차서 오토바이가쓰러져서
저가그소리르듣고 바로나가 확인후 경찰에신고했고 경찰이 그사람집으로 갔는대 새벽이고
밖에서부러도 쌩까길래 경찰아저씨도 화가나셨는지 ..좋게끝내주려했더니 이러시고
저르데꼬 경찰서에가셔서 진술서>?인가를 쓰고요 내일 아침에 형사가연락줄거라고하더라고요
형사입건이되었더라고요? 같은 대학교학생이고 그학생 교수님이 저희교수님한테 선처부탁
드린다해서 저도 교수님말듣고 저한테 손해안보는쪽으로 좋게 합의하ㅕ합니다 그런대 오토바이가
견적이 좀많이나와서 서로좋게얘기해서 그돈은 이분이 다내고 견적서를 최소로해서 경찰서에
낼겁니다 이사람은 벌금이 얼마나처해질까요? 저가 선처부탁드린다고 검사님께글도써서같이 올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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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구요.
재물손괴 건인거 같은데요. 손괴된 금액에 비례해서 나오니, 100만원가량 나올 듯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 즉, 합의를 해주면 그만큼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량 감경은 1/2까지 가능하니 잘 받으면 절반으로 감경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검사에게 합의서 제출하면 그만큼 감경하여 기소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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