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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인(貞敬夫人)

작성자왕명|작성시간11.09.23|조회수184 목록 댓글 1

 

   O 조선시대 외명부 가운데 정·종 1품 문관·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O 1396년(태조 5) 문관·무관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정할 때 정·종 1품관이 처에

      대한 작호를 군부인(君夫人)이라고 했다가, 1417년(태종 17) 9월 명부봉작식을 개정

      하면서 군부인을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개칭했다.

 

   O 1439년(세종 21)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는 이유로 1품 정처의 작호를

      다시 정경부인으로 개칭하고, 이미 봉작했던 것도 추개(追改)하도록 했다.

 

   O 문관·무관의 처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였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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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연맨우영립 | 작성시간 11.09.24 자료정리 감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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