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선시대 외명부 가운데 정·종 1품 문관·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작호
O 1396년(태조 5) 문관·무관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정할 때 정·종 1품관이 처에 대한 작호를 군부인(君夫人)이라고 했다가, 1417년(태종 17) 9월 명부봉작식을 개정 하면서 군부인을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개칭했다.
O 1439년(세종 21)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는 이유로 1품 정처의 작호를 다시 정경부인으로 개칭하고, 이미 봉작했던 것도 추개(追改)하도록 했다.
O 문관·무관의 처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였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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