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恭人) < 숙인(淑人) < 숙부인(淑夫人) < 정부인(貞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공인(恭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문무관 정5품·종5품의 처에게 주는 품계
태조 때는 문무관 4품의 처에게, 세종 때는 정4품·종4품의 처에게 주다가 〈경국대전〉에 이르러 정5품·종5품으로 규정되었다
숙인(淑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문무관 정3품·종3품 당하관의 처에게 주는 품계 숙부인(淑夫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던 품계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 종친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으로도 함께 사용함
정부인(貞夫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의 하나 정·종 2품 문관·무관의 부인에게 주던 품계 1396년(태조 5) 5월 문무관의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封爵制)가 정해질 때 정·종 2품관 처의 작호를 현부인(縣夫人)이라고 했다가, 1417년(태종 17) 9월 명부봉작식(命婦封爵式)을 개정하면서 정부인으로 바꾸어 그대로 〈경국대전 〉에 실었다.세종 때는 성이 같은 2품관의 처를 구분하기 위해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處某氏爲某夫人)이라고 불렀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시대 정1품, 종1품의 문무관의 아내의 봉작(封爵) 고종 2년(1865)부터 문무관ㆍ종친의 아내의 봉작(封爵) 으로 병용함
출처 : Daum 백과사전, 지식,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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