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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도 양자제도는 있었다!!!

작성자왕명|작성시간11.06.22|조회수468 목록 댓글 3

 

양자제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 친생자(親生子)와 같은 관계를 맺고 기르는 제도, 법률상으로는 친생자에 대하여 입양(入養)에 의해서 자식자격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양자제도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널리 존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는 자기의 아들이 없으면 부계친족 중에서 형제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세대가 맞지 않는 숙항(叔行)이나 손항(孫行)은 양자로 삼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부계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계, 즉 외손도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외손을 양자로 삼은 예가 있었다.

 

또 중국의 수양자제도(收養子制度)를 본받아 형제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성(異姓)이라도 3세 이전에 유기된 아이를 양육하여 아들로 삼고 자기의 성을 따르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입양한 아이는 친아들과 같이 취급되어 가계와 제사를 상속하며 양친을 위해서 3년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를 미루어보아 재산도 상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아들과 형제의 아들이 있으면서 이성을 양자로 삼는 것을 일체 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3세 이전이 아닌 이성의 양자도 현실적으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성의 양자는 법으로 금하면서도 양녀는 금하지 않았으며 여자를 양녀로 받아드리는 관행도 실제로 있었다.

 

이와 같이 고려 초기부터 아들이 없을 경우 부계친족을 양자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계가 없을 경우에는 외손을 양자로 삼도록 규정하여 그 대상을 혈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가계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양자제도의 주요기능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친족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양자가 실제로 널리 일반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고려말에 와서는 유교적 제도에 따라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 중에서 택하고 또 적자(嫡子)와 서자(庶子)를 차별하여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여서 가계를 상속하도록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양자제도의 기능을 주로 가계상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양자제도를 이어받아서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와 양자의 복지를 위한 양자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가계상속을 위한 양자제도가 보다 강조되고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의 법제적 양자제도는 세종대에 그 대강이 세워졌다. 1437년(세종 19) 의정부의 계(啓)에 의하면, 가계를 계승할 아들이 없을 경우에 같은 부계친족 중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 이하에서 가계를 계승할 양자를 택하되, 세대가 맞지 않는 존속이나 형제와 손항은 양자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입양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가와 양가의 아버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만약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관(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었다.

 

입양한 뒤의 모든 권리 의무는 친부자와 같으며 생가의 부모 친족에 대한 복상(服喪)은 한 등급을 낮추며, 이성(異姓)은 입양하더라도 가계를 계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는 반드시 부계친족으로 하며 외손과 이성은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가 될 수 없었다.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그뒤에 편찬된 법전들은 대체로 이러한 대강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자제도를 보완 규정하고 있다.

 

그 보완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본실(本室)의 장자인 적장자(嫡長子)가 아들이 없으면 중자(衆子)를, 중자가 아들이 없으면 첩자(妾子)를, 적첩(嫡妾) 둘다 아들이 없으면 관의 허가를 받아서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적장자는 첩자가 있어도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하여 그에게 가계를 계승시키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둘째, 장자가 남의 양자가 될 수 없음은 세종대에 이미 규정되었지만 한쪽 부모가 다 사망한 사람도 남의 양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으면 한쪽의 부모 또는 문장(門長)의 진정에 의해서 관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셋째, 양자로 하여금 가계계승을 하도록 신고 한 뒤에 혹 친아들을 낳더라도 그는 차자로 하고 양자가 가계를 계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가계를 계승할 양자가 된 뒤에 친부모의 가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 양자 관계를 끊고 자기 친가에 돌아가며 그 양가는 다시 양자를 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에서 가계 계승을 위한 양자를 들일 사람은 그 도의 관찰사에게 소장을 제출하면 국왕에게 아뢰고 예조에서 등록증을 보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양자제도가 양친의 가계계승을 위한 제도로서 중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자제도는 반드시 법제적인 규정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며 현실적인 제도는 그러한 법제적인 제도와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독자(獨子)가 친가의 가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면서도 남의 양자로 들어가고, 친가는 따라 먼 친족 중에서 양자를 들인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 가계계승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부계친족이라는 계보가 확실하지 않고 항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또 때로는 항렬에 구애되어 아들 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손자항렬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있을 경우 이미 죽은 그의 아버지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그 손자항렬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소위 백골양자(白骨養子)라는 관습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가계계승을 강조하던 조선시대의 가족제도와 관계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같이 3세 이전에 유기된 아이는 이성이라도 가계계승을 하는 양자로 삼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3세 이전에 수양된 자를 수양자, 그 뒤에 수양된 자를 시양자(侍養子)로 구별하였다.

 

수양자는 이성이라도 친생자와 같이 취급되어 양친의 성에 따르면서 재산상속에서도 양친의 친생자가 있으면 차별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수양자제로는 이성의 기아를 양육하여 가계를 계승시키는데 많이 이용된다는 점에 자녀의 복지를 위한 기능과 가계계승을 위한 기능을 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양자 제도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를 계승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동성, 이성을 가리지 않고 3세 이상의 유기된 아이를 양자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시양자와 양친과의 관계는 가계계승을 위한 수양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시양자는 양친의 재산상속에서 불리하게 차별을 받았으며 양친을 위한 복상에서도 친부모를 위한 그것보다 가벼웠다.

 

이와 같이 시양자 제도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유기된 아이를 양자로서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적인 양자제도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노동력을 취하기위해서 양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양자 제도가 있었기는 하였지만, 조선시대의 양자제도는 유교적인 친족제도의 정착과 함께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 뒤의 양자제도도 대체로 조선시대의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즉,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는 동성동본이어야 하며, 가계를 계승할 사람이 없을 경우 양부가 사망한 뒤의 사후양자제를 인정하고 또 양부모의 공동입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가계계승을 위한 기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러한 전통적인 양자제도의 기능과 원칙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즉,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여 동성동본으로서 항렬에 맞는 자만을 양자로 삼던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존속이거나 연장자가 아니면 누구든 양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와 함께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던 서양자제와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딸도 가계계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양친이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입양만이 허용되고 있다.

또 양자는 입양된 뒤에도 그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양자제도가 주로 양친의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던 제도로부터 양자의 복지를 위한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mussellove 님의 답변
07.07.26 14:35

출처 : 인터넷참조+본인편집

http://ask.nate.com/qna/view.html?n=57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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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연맨우영립 | 작성시간 11.06.22 조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왕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6.22 올리기가 무섭게 댓글을............고맙습니다~~~^^*
  • 작성자단양우씨™우승환 | 작성시간 11.06.22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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