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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청자부담비용구체화

작성자102동406호방인하|작성시간26.06.08|조회수73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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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2동406호방인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부천욱일6차조합 법률 자문과 소송은 조합과 계약이 되어있는
    조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던 적 이있는데
    이 조항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을 위한 조항인지 현청자를 위한 조항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분양당시 권리가액은 223.523.000원인데
    현청자들은 분양계약을 안해서 현금청산자가 된건데 왜 293.000.000원을 줘야하죠?
  • 답댓글 작성자101동307호 김충삼 | 작성시간 26.06.10 방인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법률자문과 소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가액 223,523,000원과 현금청산 금액 293,000,000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권리가액은 분양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평가와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금액이 권리가액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조합원님들께 투명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101동307호 김충삼 | 작성시간 26.06.10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101동307호 김충삼 | 작성시간 26.06.10 조합원 전체 2024년 사업비 지출 1 인당 금액입니다
    현금청산자분들도 조합에 지불해야 할 부분
    32명 미 계약 당시까지 같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 작성자102동406호방인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그럼 현금청산자들에게 293,000,000원씩을 주고 다시 43,138120원씩을 회수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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