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욱일6차아파트 조합장님과 실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바쁘실텐데
죄송하지만 글 남깁니다.
감리업체에서 감리기간이 늘어나서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상황에
혹시 이 계약서가
우리조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21년3월
일성건설과 작성한 도급 계약서
제14조 철거 2항을 보면
"을"은 사업구역 내 조합 및 조합원 소유 건물의 철거를 거주자 이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하며
조항이있는데
"을"이 3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여
감리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감리비를 우리조합에서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감리비증액은 제 생각엔 일성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서 일성에서 부담해야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조합사업에 무지한 조합원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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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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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02동406호방인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도급계약서상 철거기간은 3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성건설 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은 초기 계약 체결 당시 임의로 정해진 기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일성에서 했다면,
초기 계약 체결당시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라서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건가요?
그럼 일성과 도급계약자체가 다 임의가 되는거니깐 조합도 일성과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지
이 것도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102동406호방인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2 해당 기간은 초기 계약 체결 당시 임의로 정해진 기간이라는 답변을 일성이 했다면 초기의 기준이 언제 일지도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23년 11월에 작성한 도급계약서 제2장 제14조 2항에도 작성되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