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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 용어해설

7.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Concilium Legionis Mariae)

작성자J.안젤로(장상식)|작성시간12.03.23|조회수1,261 목록 댓글 0

7.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Concilium Legionis Mariae)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약어로 꼰칠리움(Con.)이라고 하며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의 최상급 중앙 평의회를 말한다. 레지오를 창설자인신 프랭크 더프 선배님이 아일랜드 출신이므로 본부는 이 아일랜드( Ireland)의 더블린(Dublin) 시에 위치하고 있다.  즉, 꼰칠리움은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관리 기관이다.

  꼰칠리움(Concilium)의 성격을 띤 최초의 회합은 1924년 11월 2일에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가 1930년 2월 16일에 더블린의 꾸리아를 정식으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라고 명명하였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는 인구가 약 350여 만명이지만 이 나라의 레지오 현황은 인구 비율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이 빈약한 편이다. 세계 중앙 평의회인 이 꼰칠리움은 전세계 163개국에서 30만여 개의 쁘레시디움을 관장하고 있다.

  꼰칠리움은 교본에 규정된 대로 항상 교회 당국의 권위를 따르면서 규율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와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교본 정신에 입각한 모든 레지오 방침을 결정하며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모든 레지오 단원의 자격에 대한 문제와 관련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꼰칠리움에 소속의 레지오 간부들은 다른 나라의 레지오 조직을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별 통신원으로 임명되며 그러한 통신원들이 각 국의 세나뚜스와 통신으로서 관리.운영한다. 따라서 통신원으로 임명을 받은 꼰칠리움의 대표들은 레지오의 어느 관할 지역에나 들어가 그곳 레지오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부여받은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레지오를 홍보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또한 꼰칠리움은 레지오의 단헌과 규칙에 따라 레지오 교본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레지오의 규칙 개정은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규칙 개정의 제안이 나오면 관련된 평의회를 통하여 알려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나타낼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는 그들의 대표자를 직접 꼰칠리움에 보내거나 서면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다.

 

1) 꼰칠리움의 정의

  꼰칠리움의 완전한 명칭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이다.

  이 말은 ‘레지오 마리애의 세계회의’라는 뜻으로서 레지오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중앙 평의회이다. 보통으로 꼰칠리움(Con.)이나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라고 불리며, 중앙 평의회 또는 세계 평의회로도 불린다.

  레지오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Concilium Legionis Mariae)라는 이름의 최고 통솔권을 부여받은 중앙 평의회가 있다.

 

2) 꼰칠리움 회의

  꼰칠리움은 매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월례회의를 갖는다.

  꼰칠리움은 그 자체의 직무와 더불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직속 평의회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꼰칠리움(Concilium)의 성격을 띤 최초의 회합은 1924년 11월 2일에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가, 1930년 2월 16일에 더블린의 꾸리아를 정식으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 라고 명명하였다.

 

3) 꼰칠리움 조직 구성

  꼰칠리움은 그 산하에 직속되어 있는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로 구성해야 한다.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 간부들은 꼰칠리움 회합의 핵심 평의원이 된다. 거리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직속 평의회 평의원들이 꼰칠리움 월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꼰칠리움은 더블린 꾸리아의 대표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꼰칠리움의 권한

  항상 교회 당국의 권위를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레지오 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2)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3) 모든 면의 레지오 방침을 결정하며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

(4) 모든 단원의 자격 문제 및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관한 모든 점을 결정

 

5) 직무의 위임

  꼰칠리움은 직무의 일부를 직속 평의회 또는 개별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라도 위임한 직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6) 꼰칠리움 통신원

  통신원을 임명하여 먼 거리에 있는 직속 평의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원은 담당 평의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접수하는 월례회의 회의록을 토대로 필요에 따라 꼰칠리움 월례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원은 꼰칠리움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의사 진행에는 참여하나, 꼰칠리움의 평의원이 아니므로 투표권은 없다.

 

7) 꼰칠리움 대표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꼰칠리움의 대표는 레지오의 관할 지역 어느 곳이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역의 레지오 조직체를 방문할 수 있으며, 홍보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꼰칠리움에 부여되어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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