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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구영소식 ]

건물등기부 등본을 깨끗이~~^^

작성자우린(703-603)|작성시간07.10.03|조회수187 목록 댓글 3

근저당 말소등기 직접 해보자

출처 : http://blog.naver.com/hwkang/70015112601

최근 집을 장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의 담보 대출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열심히 벌어서 그 빚을 다 갚아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게 된다. 

이는 은행에서 설정해 놓은 근저당이 아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다.

뭐 안해도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놓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찜찜해 할 것이고 팔고자 한다면 매입자가 말소를 요구할

것이니 언젠가는 해야할 사항이다.

 

은행에 가서 말소를 요청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갑이 가벼워지게 마련이다. 

은행은 법무사를 통해 말소를 하게되는데 당연하다는 듯 법무사 수수료 5~8만원 가량을 고객에게 요구한다.

다 내는 거라는둥 하면서 말이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 3600원에 신청비 2천원이 전부인데...

 

그만큼의 힘든 것 아닐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피하면 거저 먹기다.

그러니 휴가 내놓고 할 일 없는 날 아래를 잘 따라서 해보자.

 


제일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방문한다.
집에 근저당 설정 내용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없다면 이곳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서
작성하면 된다.
-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부동산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를 입력하면 차후에 주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한번에 입력이 가능하다. 
- 근저당 설정한 은행의 법인명과 사업자번호 또한 나중에 필요하다.
 
1. 인터넷 등기소 첫화면에서 전자표준양식(e-Form)을 클릭하여 전자표준양식으로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을 할인해 주기도 할 뿐더러 손으로 쓰는것보다 편하다.
   - 신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으로 이동한다.
   - 신청등기 유형은 전체유형보기를 클릭하고 근저당말소를 선택한다.
   - 관할 등기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실제 등기소로 집에서 가기 편한 등기소를 찾아 선택한다.
   - 부동산입력을 클릭하여 부동산을 입력하는데 이때 등기부에서 본 고유번호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청할 일자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해지를 선택한다.
   - 등기의 원인은 근저당권등기말소 를 입력한다.
   - 말소해야할 등기/등기의무자는 대출은행으로 등기부를 보고 법인명,등록번호, 주소 등을 작성한다.
   - 등기권리자는 본인이다.
   -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합산하여 세액합계를 기재한다.
   - 신청료는 원래 2천원이나 e-Form으로 제대로 작성되었으면 1천원이다.  1천원으로 입력한다.
   - 첨부할 서면은 위임장, 해지증서, 대출계약서원본, 등기필증, 등록세 영수증이 각 1부씩이다.
   - 중간에 저장하는 부분마다 저장을 해주고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출력한다.
 
2. 위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 신청서 출력버튼 옆의 위임장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위임장을 작성한다.
   - 위임인은 은행이 되며 대리인은 본인이 된다.  즉, 은행이 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대신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 완료되었으면 출력한다.
 
부동산과 은행의 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부동산 - 군포시, 은행 - 안양시)에는 해당은행 (예 : 주택은행)의 법인등기부
등본도 필요하니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3. 인터넷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뭏든 갚았으면 최초 대출받은 은행 지점의 대출계를
    찾아간다.  대출 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으로 가야한다.
 
4. 대출을 상환했으며 말소등기를 직접하려 한다면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들이밀면 필요한 서류를 준다.
    해지증서는 대출계 직원이 열심히 작성하여 줄 것이다.
 
5. 대출 계약서 원본은 처음 대출 받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이다.  여기에 등기필 도장이 찍혀있다면 계약서가 등기필증과
    같은 것이니 6번은 필요 없다.
 
6. 근저당 설정 등기 필증.
 
7. 작성해간 위임장에 은행의 도장을 받는다.  은행에서 볼 일은 끝났다.
 
8. 부동산이 속한 구청의 세무과로 가서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를 보여주며 필요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고지서를 발부받는다.
 
9. 가까운(아마도 구청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최종 목적지인 등기소로 향한다.
     - 작성한 모든 서류와 영수증,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10. 등기소에 도착하면 등기접수 코너외에 등기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텐데 가져온 서류를 모두 내밀면 친절히 검토를 해보고
     편철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밀고 수수료 1천원(e-Form은 싸니까)을 내면 된다. 
 
좀 있으면 e-Form으로 접수된 내용이 메일로 날라오고 며칠뒤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가보면 처리완료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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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길벗(306동503호) | 작성시간 07.03.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교건(702-403) | 작성시간 07.03.21 수수료로 회 한사리 하고 발품 팔만 합니다.....
  • 작성자주인306♡1603 | 작성시간 07.04.1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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