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비가입 단체에 계신분들은 정식승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
개인이 그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개인의 자격으로 단증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키카이 세계본부에서 대한민국의 공식 지부(단체)로써 승단 심사 자격을 인정하는 곳은 대한 아이키도연맹 1곳 뿐입니다.
승단의 권한은 아이키카이 세계본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지도자의 자신이 소지한 바로 아래의 단 까지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4단이 되어야 승단심사를 치르고 승단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대한 아이키도연맹은 윤익암관장(4단)의 스승인 고바야시 야스오 8단 사범(아이키도의 사범 호칭은 6단 부터입니다) 또는 그가 인정하는 6단 이상 사범의 심사를 통해 승단을 해 왔습니다.
하려 한다면 1~3단까지는 대한 아이키도연맹에서 자체 심사후 승단이 가능 합니다만 올해(2004년)까지 전국 연무대회 및 세미나를 치를때 일본에서 온 선생들과 윤익암관장이 합동으로 전국에서 모인 응시자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AAA(Aikido Associaition of Aerica)의 수장인 도요다 후미오 사범이 사망하자 그 심사 권한이 고바야시 사범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AAA의 후계자는 5단 이었기 때문으로 5단이상의 승단을 위해서는 그보다 고단자가 있어야 하고 고바야시 선생과 도요다 선생은 선후배 관계이자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키도는 스승과 제가간의 계보가 확실한 무도입니다. 아이키카이 산하의 단체 사이에서라도 A선생에게 1단, B선생에게 2단 이런식의 승단은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오히려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가르친 선생으로부터 승단을 하여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 선생에게 승단 심사를 받더라도 자신의 원래 스승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년전 관장님으로부터 아이키도 수련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 아이키도 세계본부도장에서 수련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우에시바 모리테루 도주가 가르치는 새벽반에 출석 했습니다. 도주와 직접 친분을 갖고 싶어 나름대로 도주의 눈 도장을 찍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주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자 모리테루 도주는 “오, 한국인, 그렇다면 윤익암씨로부터 배웠겠군요.”라고 하였습니다. 심사도 당연히 한국에서, 또는 윤익암 관장의 양해를 통해 스승인 고바야시의 계열 도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키도는 이제 창시자로부터 3세대 4세대째 이며 그계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제자인지, 어떤 경로로 승단하게 되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소지하고있는 단의 신빙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퍼옴: http://www.aikidok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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