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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대처사항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덤프| 작성시간11.07.25| 조회수17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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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1.07.25 1. 교통사고 해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에 전념하는 것과 사고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상사고이므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므로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운전자도 잘못했지만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1.07.25 2. 교통사고와 인관관계가 있는 치료비 및 재료대, 검사비 등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특실은 병원측에 일반병실 여분이 없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서만 보상해주고 7일을 초과하는 특실병실료와 일반병실료 차액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특실에 입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 작성자 덤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7.25 몇가지 더 여쭈어도 될런지요? 어머니께서 업고 계시던 손주(16개월)의 경우 사고당시 외상은 없었으나
    주위 목격자분들 말씀으로는 굉장히 놀래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25일)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어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대처해야할지요?

    또하나더 간병인 사용의 경우 사지를 못쓰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
    간병인 비용청구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1.07.25 3. 아기의 상해 여부 판단은 의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상 징후를 보이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찰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의 개호비는 식사 및 대소변의 처리를 피해자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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