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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100프로 대물보상범위 질문드려요

작성자마음을다해부르면| 작성시간14.01.13| 조회수541|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1.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2.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차량손해는 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견인료 등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3.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 부착물은 보험가입하실 때 청약서에 고지하셨으면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4. 폐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 등록비용도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대차료도 받아야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 작성자 마음을다해부르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1.14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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