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실 100프로 대물보상범위 질문드려요 작성자마음을다해부르면| 작성시간14.01.13| 조회수541|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1.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와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 중복보상은 안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2. 폐차하는 조건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차량손해는 님의 자동차보험 자차로 보상받으시고, 나머지 견인료 등은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3. 네비게이션 등 차량 내 부착물은 보험가입하실 때 청약서에 고지하셨으면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고지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손해사정사변운연 작성시간14.01.14 4. 폐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 등록비용도 상대방 대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대차료도 받아야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렌트비용의 20%에 상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마음을다해부르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1.14 감사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