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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샘플(유상,무상) 받는 절차에 대하여

작성자유목|작성시간08.04.16|조회수961 목록 댓글 0
샘플(유상,무상)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국업체로 부터 샘플을 조만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그쪽 업체에서 샘플을 보낼 준비중이라고 알려와서 그쪽에서

 

어떻게 샘플을 보낼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무상샘플이고 미국업체에서 특별히 저에게 요구하는게 없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샘플 도착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물론, 운송방법 및 일정등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겠지만요...)

 

2. 샘플일 경우 Commercial Invoice만 수출업자가 샘플 송부할때 샘플속에 동봉하면

    되는건가요? (무상일 경우엔 인보이스상에 sample 명기하고, Remarks란에 'No

    commercial value'라고 명시하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따로 fax등을 통해    

    Commercial Invoice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3. Packing List는 필요 없는지요?

 

4. 통상적으로 샘플일 경우 운송업체(특송업체) 지정은 수출자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업자가 지정하는건가요? (협의해서 정하면 되겠지만, 통상적인 관례를 알고

    싶습니다.)

 

5. 샘플은 전체중량이 약 35kg 정도가 되고, 전체 제품가격은 약 USD40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저렴한 특송(courier service) 방법은 무엇인가요?(특송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합법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6.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듯 한데, 일반 특송업체 말고 hand carry 업체를 통하면

    싸다고 들었습니다. 핸드케리와 일반특송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7. 샘플은 Invoice상 금액이 USD100 이하일 경우 무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에는 Invoice상에 H.S.Code를 굳이 명기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8. 통상관례상 샘플은 DDP조건이 관례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요?

    (5번 조건에서 수출자가 DDP조건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가격조건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9. 샘플제품중 일부가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한다면 세관 통관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샘플도 폐기처리되거나 반송처리가 되나요?)

 

10. 샘플 인도받는 과정에서 회사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판이라든지 사용인감등이

      필요하고, 무역업체 고유번호가 필요한지요?

 

 

질문이 많고 내용이 좀 많이 번잡하네요...

 

위의 질문이외에도 샘플관련하여 조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1. 무상샘플이고 미국업체에서 특별히 저에게 요구하는게 없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샘플 도착할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가요?...무상 샘플의 경우는 수출업체에서

샘플을 송부 했다는 통보를 할 것 입니다.가령 FEDEX 나 DHL 또는 EMS번호등

언제 보냈으며 번호는 몇 번이라는 상세 내역을 알려 줄 것이니다.따라서

수출 업체에서 통보 하는 것은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운송방법 및 일정등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겠지만요...)

 

2. 샘플일 경우 Commercial Invoice만 수출업자가 샘플 송부할때 샘플속에 동봉하면

    되는건가요? (무상일 경우엔 인보이스상에 sample 명기하고, Remarks란에 'No

    commercial value'라고 명시하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즉, 제가 따로 fax등을 통해    

    Commercial Invoice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유상의 경우나 무상의 경우 다 같이 COMMERCIAL INVOICE를 수출 업자가

작성해서 샘플과 같이 보내므로 따로 COMMERCIAL INVOICE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Packing List는 필요 없는지요?

가능하면 PACKING LIST도 받으십시요.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수량 확인 무게 확인이

혹 필요한 경우는필히 받는 것이 좋지요.

4. 통상적으로 샘플일 경우 운송업체(특송업체) 지정은 수출자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업자가 지정하는건가요? (협의해서 정하면 되겠지만, 통상적인 관례를 알고

    싶습니다.)수출 업자 입장에서는 지정하지 않기를 원 합니다, 왜냔 하면 지정을 할 경우수출 업자는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5. 샘플은 전체중량이 약 35kg 정도가 되고, 전체 제품가격은 약 USD40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저렴한 특송(courier service) 방법은 무엇인가요?(특송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합법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MS가 제일 저렴 합니다.

6.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듯 한데, 일반 특송업체 말고 hand carry 업체를 통하면

    싸다고 들었습니다. 핸드케리와 일반특송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HAND CARRY 업체는 없습니다.단 수입국으로 오는 인편에 부탁하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부탁하여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 소요 시일이 상당히 빠를수도 있고 늦을 수 도 있으니 부탁 받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소용 기일에 그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일반 특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전용기를 이용 송달(배송)하는 것이고요.

차이는 일반인이 가지고 오느냐 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받는냐 차이입니다.

7. 샘플은 Invoice상 금액이 USD100 이하일 경우 무관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우에는 Invoice상에 H.S.Code를 굳이 명기 안해도 상관없는지요?

HS CODE를 명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모든 경우 특송 회사는 특송회사가 거래하는

통관사를 통해서 통관 업무를 맡겨 통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님은

특송회사에서 처리한 후물품을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8. 통상관례상 샘플은 DDP조건이 관례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요?

    (5번 조건에서 수출자가 DDP조건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가격조건으로

      합의를 보는것이 가장 적절할까요?)실제로는 미리 결제를 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전 T/T , Money gram, money order, 또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미리 보냅니다

 

 

 

 

 

 

 

 

 

 

 

 

 

 

 

 

 

 

 

 

 

 

 

 

 

 

 

 

 

 

 

 

 

 

 

 

 

 

 

 

 

 

 

 

 

 

 

 

 

 

 

 

 

 

 

 

 

 

 

 

 

 

 

 

 

 

 

 

 

 

 

 

 

 

 

 

 

 

 

 

 

 

 

 

 

 

 

 

 

 

 

 

 

 

 

 

 

 

 

 

 

 

 

 

 

 

 

   

9. 샘플제품중 일부가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한다면 세관 통관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샘플도 폐기처리되거나 반송처리가 되나요?)

 

10. 샘플 인도받는 과정에서 회사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판이라든지 사용인감등이

      필요하고, 무역업체 고유번호가 필요한지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1. 무상샘플일 경우라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운송등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인도조건을 FOB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로 할 것인지 등을요...

 

2. 특송업체를 이용하실 경우는 특송업체에서 간이통관을

EMS로 진행하시게 되면 직접 우체국에 가셔서 간이통관 내지 정식통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직접 통관의 경우 관세사를 통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PACKING LIST는 정식 통관시에는 꼭 필요하므로 수출업자쪽에 요구하십시오.

 

4. 물론 협의해서 진행하시되 샘플일 경우는 보통 수입업자쪽에서 운송비 및 기타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 부분은 애매하지만 저희 거래업체중 이메일전문을 보니 15KG정도는 특송을 이용하고 그 이상이면 일반 포워더를 통합니다. 특송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MS는 비용은 유리하지만 시간은 특송에 비해 많이 느릴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셔야겠네요.

 

6. 핸드케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야 많이 유리하지만, 혹시 추후에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경우 특송업체라도 간이통관을 하기때문에 자료를 찾아 일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핸드케리는 수입 또는 수출한 자료가 남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7. 인보이스에는 코드를 명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는 통관시에 정확하게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특송의 경우 알아서 통관이 될 것입니다.

 

8. DDP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입니다. 수입자야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다 부담하면 되니 좋지만요... DDP가 곤란하시다면 CFR로 보통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 수입금지 또는 통관이 안 될 경우는 반송 또는 폐기처리를 하셔야합니다.

 

10. 단순 샘플수입이나 일반수입의 경우라도 개인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혹 도움필요하시면 daalpha@hot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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