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빈들의소리

【김경운金景云(1861 ~ 1908)】 "한말 후기의병기에 활약한 의병장"

작성자씨알|작성시간24.03.29|조회수30 목록 댓글 0

【김경운金景云(1861 ~ 1908)】 "한말 후기의병기에 활약한 의병장" 

 

1861년경 경기도 통진군(通津郡) 시암리(匙岩里, 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에서 태어났다. 활동 당시 김윤서(金允西)로도 불렸으며, 시암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 9월 박내병(朴來秉) 의병부대에 참여하여 경기도 통진·고양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헤이그특사 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고종)를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차관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어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시위대는 해산을 거부하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시위대의 봉기는 실패하였지만, 지방의 의병 봉기에 영향을 미쳐 원주진위대의 봉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해산 군인이 참여한 의병 봉기가 일어났다.

의병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나던 1907년 8월 23일, 박내병 의병장이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반발해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봉기하였다. 박내병 의병장은 동년 9월에 100여 명으로 늘어난 의병부대를 이끌고 양주군·양평군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 등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감옥을 탈출하여 박내병 의병부대에 가담하였다.

1900년 한성재판소에서 소위 ‘절도범’으로 종신 징역에 처해져 경시청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다. 1907년 9월 18일 서울 동서(東署) 관내 수표교(水標橋) 부근 외역장으로 출역하였다가 탈출하였다. 탈출 후 양주 방면으로 이동하여 봉선사(奉先寺)에 몸을 숨기고 있던 중에 양주군 광릉천(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대에 주둔한 박내병 의병부대에 가담하였다. 이어 박내병 의병부대원들과 함께 포천군 송우리로 이동하였다.

송우리에 도착해서는 동료 의병들과 함께 총 6자루 등을 획득하여 의병부대 전력을 보강하였다. 보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선등사(先登寺)·석지원(石池原)·송래기(松來基)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여러 차례 교전을 전개하였다.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필요한 군자금 및 군수물자는 인근의 부호들에게서 징발하였고, 식사 등은 각 촌의 동장들에게 지시하여 해결하였다.

의병 공개 효수형 [판형2]

이후 1907년 (음)12월 하순경까지 박내병 의병부대의 군수물자를 확보하고자 경기도 고양군·통진군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1907년 12월 12일((음)11월 8일)에는 고양에 사는 고모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동료 의병 박춘식(朴春植)·강병옥(姜秉玉)·김광연(金光淵) 등을 만나 목적지를 통진군 석탈리(石脫里)로 바꾸고, 그곳에서 군수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김광연의 사촌인 김선근의 집으로 이동하여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머물고 있다가 (음)11월 그믐쯤 행동을 개시하였다. 즉, 통진군 분우(枌隅) 주막으로 이동하여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변 농가로 들어가 돈 300냥, 주의(周衣, 두루마기) 3착, 시계 1개 등 군자금 및 군수물자를 획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군수물자는 숙박비 등으로도 지출되어 김선근에게 숙박비 대신 시계 1개를 주고 당목철도(唐木鐵刀) 몇 개와 총 2자루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군수물자 확보는 주로 박춘식과 논의하였다. 겨울철을 안전하게 보낼 군수물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박춘식이 “너희가 어준성(魚準成) 집에 가서 좋은 말로 간곡히 요구하면 반드시 주선하여 줄 것이다”라는 말에 따라 어준성을 찾아가 군자금을 요구하여 750냥을 팽진교(彭津橋)에서 제공받았다. 이외에도 고양군 가라산(加羅山, 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의 농가로부터 돈 400냥과 무명 2필을 받았으며, 같은 군 일두리(一斗里)에 거주하는 농가에서 돈 500냥을 받았다. 이처럼 통진군·고양군 일대를 이동하면서 주막 등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의병부대의 군자금 및 군수물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08년 들어서도 통진군·고양군 일대에서 군자금 및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대대적인 의병 탄압 작전에 의해 체포되었다. 일본군의 모진 심문을 받은 후 1908년 7월 24일 한성재판소에서 형법대전 제593조 1항 ‘1인 혹은 2인 이상이 주야를 불문하고 인가에 돌입하여 병기를 사용한 자’ 율과, 동 제304조 ‘죄수가 도주한 자는 본형에 2등을 가함’ 율로, 동 제129조 ‘2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 상등한 것은 그 1과에 따라 처단함’ 율에 비추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였지만 같은 해 9월 25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여 ‘다시 심문 및 판결을 행하라’는 취지로 경성공소원에 환송되었지만 같은 해 11월 6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었다. 12월 9일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