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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애민(愛民) 제6조 구재(救災)〔4〕

작성자씨알|작성시간26.06.07|조회수18 목록 댓글 0

목민심서 애민(愛民) 제6조 구재(救災)

4.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어 수재도 막고 수리(水利)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앞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적들은 모두 공전(工典) 천택조(天澤條)에 자세히 나오므로 여기서 거듭 서술하지 않는다.

내 집이 열수(洌水)(주1) 가에 있어서 매년 여름과 가을, 큰물이 질 때에 반드시 집들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는데, 마치 성엣장과 같았다. 혹 지붕 위에서 닭이 울기도 하고, 혹 처마에 옷이 걸려 있기도 하였다. 금년이 이와 같고 명년에 다시 그러하니, 이는 모두 수령이 백성을 안착시키지 못한 잘못 때문인 것이다.

옛날에 사공(司空)(주2)은 백성 안착시키는 법을 여러 수령들에게 지시해 주었다는 것이 《사기(史記)》에 나타나 있고, 《고문상서(古文尙書)(주3)》〈탕고(湯誥)〉와 〈함유일덕(咸有一德)〉(주4)에서도 그 일반(一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릇 현읍이 큰 강물 가에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수촌(水村)을 순행하여, 떠내려가거나 잠길 염려가 있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옮기도록 신칙해야 하며, 큰 산기슭에 있는 경우에는 마을 뒤에 따로 긴 둑을 쌓아 물의 폭급(暴急)을 막아야 할 것이니, 이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역주]

[주-D001] 열수(洌水) : 지금의 서울 한강(漢江)을 가리킨다.

[주-D002] 사공(司空) : 주대(周代) 육경(六卿)의 하나로, 수토(水土)의 일을 맡아보았다.

[주-D003] 고문상서(古文尙書) : 한(漢)나라 때 노(魯)의 공왕(共王)이 옛날 공자(孔子)의 집을 헐고 벽 속에서 얻은 《서경(書經)》. 모두 과두문자(蝌蚪文字)로 되었다 한다.

[주-D004] 탕고(湯誥)와 함유일덕(咸有一德) : 모두 《서경(書經)》의 편명이다.

若夫築堤設堰。以捍水災。以興水利者。兩利之術也。

其有前人美蹟。竝詳川澤條。玆不疊述。

〇余家洌水之濱。每夏秋大水。必見漂屋流下。有如春澌。或鷄鳴屋上。或衣掛楣間。今年如此。明年復然。斯皆民牧不居民之過也。古者司空。以居民之法。分授群牧。見於史記。古文湯誥。咸有一德。可見一班。凡縣邑在大水之濱者。牧宜巡行水村。其有漂沒之慮者。宜飭高遷。其在大山之根者。宜於村塢之後。別築長堤。以捍其暴急。不可忽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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