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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吏典) 6조 해설

작성자씨알|작성시간26.06.15|조회수10 목록 댓글 0

목민심서(牧民心書) 이전(吏典) 6조 해설

《목민심서》 제5편인 이전은 지방 관아의 인사관리 등을 주로 한 내용이다. 그리고 감사가 수령의 성적을 고시하는 방법과 임금이 수령들을 접견하는 절차를 고공(考功)조에서 부록으로 다루고 있다.

6조는 1. 속리(束吏) 2. 어중(御衆) 3. 용인(用人) 4. 거현(擧賢) 5. 찰물(察物) 6. 고공(考功)이다.

1.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하려면 수령 자신부터 먼저 단속하여 재물을 탐하는 등 그들에게 약점 잡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세력을 믿고 기세를 부리는 아전과 향리(鄕吏)들의 악행이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구걸행위는 일체 금해야 하고, 이방(吏房)에게 중임하는 일은 삼가야 하고, 참알(參謁)할 때 아전들이 백의포대(白衣布帶)를 착용하는 일과 그들의 잔치놀이나 매질하는 일을 엄금해야 하고, 아전들의 정원은 가능한 한 줄이는 동시에 그들의 이력표(履歷表)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2. 어중(御衆) : 부하를 통솔하는 데는 위엄과 신의, 청렴과 성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강조하는 한편, 군교(軍校)의 횡포와 관노(官奴)들의 농간을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3. 용인(用人) : 향승(鄕丞)ㆍ좌수(座首)ㆍ풍헌(風憲)ㆍ약정(約正) 등을 임용함에는 오직 적격자를 고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인선할 때의 사람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 거현(擧賢) : 어진 사람을 뽑아서 중앙에 천거하는 일과 관내를 돌아다니며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찾아보는 일은, 수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5. 찰물(察物) :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빠짐없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향교(鄕校)에 체문(帖文)을 내려서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는 방법과 측근자를 몰래 보내서 민간의 일을 살피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시에, 미행(微行)과 투서함으로 민정을 살피는 데 따르는 온갖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6. 고공(考功) : 아전들의 공적을 고과(考課)해야 할 이유와 수령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록(附錄) : 수령이 자신의 성적을 작성해 올리는 과정에서부터 감사의 고적계본(考績啓本) 양식과 임금이 수령들을 접견하는 시기와,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의 공과 허실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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