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이전(吏典) 제2조 어중(馭衆)〔3〕
3. 문졸(門卒)은 옛날의 조례(皁隷)라는 것이니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치기 힘든 자들이다.
문졸을 일수(日守)라고도 하고, 사령(使令)이라고도 하며, 혹은 나장(羅將)이라고도 한다. 이자들은 본래 떠돌이로 근거지가 없는 무리들이다. 혹 광대 출신도 있고, 혹은 괴뢰 출신도 있으므로 가장 천하여 교화시키기 어려운 백성이다.
그들이 가진 권세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혼권(閽權), 둘째 장권(杖權), 셋째 옥권(獄權), 넷째 저권(邸權), 다섯째 포권(捕權)이다. 이 다섯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이리처럼 무서워한다. 수령된 자가 그들이 포악한 짓을 하도록 놓아두면 백성은 곤궁하게 될 것이다.
혼권이란 것은, 백성이 소장(訴狀)을 가지고 관문에 이르면, 소장이 이속들에 관계될 경우는 그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성은 여러 날을 배회하다가 품만 잃게 되고, 필경에는 흐느껴 울면서 돌아간다.
수령은 미리 약속하기를, 세 번 다섯 번 거듭거듭 타일러서 백성으로 하여금 마치 저희 어미집에 들어오듯 관문에 들어오도록 하여야만 진정한 백성의 수령인 것이다. 그래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가장 엄한 형벌로 처단해야 한다.
장권이란 것은, 수령의 노여움이 엄한데도 매를 오히려 가볍게 때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뇌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수령이 원래 아무런 말이 없는데도 매를 갑자기 맹렬하게 때리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원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뇌물을 받고 가볍게 때리는 경우에는 웃으며 용서해 주어도 오히려 가하거니와 - 백성이 재물을 없애면서까지 뇌물을 바친다면 역시 그 죄를 징계하기는 해야겠으나 반드시 중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 원한 때문에 맹렬하게 때릴 경우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급히 영을 내려 가볍게 때리도록 하고, 가만히 숨은 사정을 캐서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옥권이란 것은, 형틀을 벗겨 주는 일이니, 자세한 것은 형전조(刑典條)에 있다.
저권이란 것은, 가장 민폐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법전에 관둔전(官屯田)은 대읍(大邑)의 경우 20결(結), 중읍의 경우 16결, 소읍의 경우 12결인데, 이는 본래 문졸들의 급료이다. 그런데 세상의 도의가 날로 퇴폐해지자, 수령이 이것을 먹고 곧 문졸들을 외촌(外村)의 저인(邸人) - 면주인(面主人) - 으로 삼는다. 밥 한 상 값이 50푼에 이르기도 하고, 명령 한 번 전하는 데 혹 수백 푼을 토색하기도 하며, 보리와 벼를 추수할 때나 목화를 따는 시기에는 할아비와 할멈들이 섞바뀌어 나와 구걸을 일삼고 다니는데, 동령(動鈴)이라 칭하기도 하고, 조곤(釣鯤)이라 칭하기도 하고 나가세(羅家稅)라 칭하기도 하며 마구 훔쳐서, 끝없는 욕심을 채운다.
그리고 남방 여러 고을에는 또 근수조(勤受租) - 주인(主人)의 역가(役價) - 라는 것이 있어서, 환자곡(還上穀)과 혼동하여 정상적인 조세로 삼는다. 또 군리(軍吏)ㆍ풍약(風約) - 면임(面任) - 과 한패가 되어 군정(軍丁)을 농간하되, 갓난애가 응애 소리를 내자마자 그의 이름을 군적(軍籍)에 올리고, 늙은이라도 새로 거처를 정하면 그의 집을 적(籍)에 올리는데, 수령은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요전(徭錢) - 요전이란 민고전(民庫錢) 따위다. - ㆍ창전(倉錢) - 창전이란 환곡(還穀)의 모곡(耗穀)으로 돈을 만든 것 - ㆍ세전(稅錢)ㆍ군전(軍錢)을 성화 같이 독촉하고 혹독하게 짜내어 당장에 다 거두어 들인 뒤 이것으로 노름을 하거나 이자 놀이를 하면서도 백성이 납세를 거부한다 하여 주첩(朱牒) - 형장(刑杖)에 이름을 쓰는 것. - 을 속여 발부하고, 포흠을 지고 도망가면 민간에서 다시 징수한다. 이것은 모두 저졸(邸卒)의 농간이다.
대체로 조세(租稅)를 독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너그럽게 해 주고, 의리로 깨우치면 백성 중에 납세를 거부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수령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저졸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단지 풍약(風約)을 시켜서 납세를 독촉하게 해도 안 되지 않을 것이다.
포권이란 것은 이러하다. 관에서 백성을 부르면 누가 감히 거부하겠는가? 혹 소송하는 백성이 거짓 고소했거나 군리(軍吏)가 참소하면 수령은 그것을 믿고 얼른 차사(差使)를 보낸다.
홍첩(紅帖) - 도장 찍은 전령(傳令)이다. - 이 마을에 이르게 될 경우 본래 예전(禮錢)이란 것이 있어, 부자는 5백 전, 가난한 자는 2백 전을 내야 할 뿐더러, 포졸(捕卒)이 포승으로 겁을 주므로 술을 거르고 돼지를 삶는 등, 마치 난리를 만난 것처럼 온 마을이 소란스러워진다.
수령은 마땅히 이런 사정을 알아서 도적을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졸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서도(西道)에는 보솔군(保率軍) - 봉족(奉足)이라고 한다. - 이란 것이 있는데, 해마다 2백 전을 징수하되 군병을 뽑는 일과 다름없이 하고, 남방에는 계방촌(契防村)이란 것이 있는데, 해마다 1만 전을 징수하고 공부(公賦)를 면제해 준다. 백성이 피폐해지고 역(役)이 괴로운 것은 모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수령이 이런 것을 없애려 하면, 그들은 선뜻, “신관 사또를 맞이할 때 입는 복장(服裝)도 여기서 나오고, 감사가 순찰할 때 제공하는 물자도 여기서 나오는데, 만일 이 관례를 없앤다면 곧 공작 꼬리를 머리에 꽂을 수도 없고, 까치옷을 등에 걸칠 수도 없고, 입영(入營)하는 병졸에게 닭고기를 먹일 수도 없고, 출경(出境)하는 취수(吹手)에게 말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하면, 수령은 그 말을 믿고 방심해버려, 이러한 폐단의 관례가 모두 30년 이래로 처음 생긴 것임을 알지 못한다. 아니, 30년 이전에는 신관이 부임할 수 없었고 감사는 순찰할 수 없었단 말인가?
보솔(保率)을 고루 시행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거니와 계방(契防)은 피해가 많으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해 여러 고을에 있는 섬의 저리(邸吏)들은 침탈(侵奪)이 더욱 심하여 여러 가지 간계를 부림이 육지의 10배나 된다. 먼 지방을 회유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아니 되니 곱절의 힘을 기울여 살펴야 한다.
문졸(門卒)에는 으레 도두(都頭) - 도사령(都使令) - 라는 것이 있다. 대개 본청의 수입은 도두가 먹는데, 많은 경우는 10만 전, - 1천 냥 - 적은 경우는 5만 전이니, 보솔전(保率錢)ㆍ계방전(契防錢)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한 입으로 들어가고, 차석 이하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한다. 전에 서도를 보고 지금 남방을 보니 다 같은 예였다.
곡산부(谷山府)에는 군수고(軍需庫)가 있어, 1년 수입이 2천 냥이었는데, 그 절반을 도두가 독식하였다. 그런데 내가 그 법을 고쳐 문졸 30명에게 월급조로 2냥 씩을 정해서 1년분 720냥을 쳐 균등 분배하게 하고 나머지 280냥은 도두(都頭)의 녹봉으로 하게 하고서는, 동령(動鈴)이니 조곤(釣鯤)이니 하는 짓은 일체 엄금하였더니, 환호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모두 적절한 조치라고들 하였다.
지금 강진(康津)의 도두는 1년에 1천 냥을 먹는데, 문졸의 수가 20명이 채 못 되니 만약 한 사람에게 매월 3냥씩을 준다면 그 액수는 곡산의 경우와 같으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들에는 마땅히 이러한 방법을 써야 한다.
《다산필담(茶山筆談)》에 이렇게 말했다. “문례(門隷 문졸(門卒))가 구걸하는 명목은 매우 많다. 신정(新正)에는 떡국값을 요구하고, 추석에는 묘소에 제사 지낼 제수를 구걸하며, 망종(芒種)에는 모맥(牟麥)을 구걸하는 일이 있고, 상강(霜降)에는 목면을 구걸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수령이 원행(遠行)에서 돌아오면 노자(路資)를 추징하고, 수령이 죄벌(罪罰)을 행하면 장위(杖慰)를 토색한다.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은 이루 다 기술할 수가 없다. 간사한 노파가 대리로 나가기도 하고 고용하는 직공이 나눠서 나가기도 하여, 문을 부수고 집을 파괴하며 마음대로 약탈하니 백성들의 울부짖고 원통해하는 소리는 처참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수령은 부임 초에 마땅히 수리(首吏)에게 물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오랫동안 전해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엄금해야 한다. 그래도 만일 고치지 않을 때는 그 수리를 죄주면 더 이상 없는 징계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구걸은 대부분 두령(頭領) - 도사령(都使令) - 이 독식하고 소소한 나졸들은 입도 못 댄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는데, 그런 의례적인 구걸조차 금하면 어떻게 살겠는가?’ 하지만 그는 문하에 있는 뭇 문졸들이 일정한 보수가 전혀 없는데, 어찌해서 유독 한 사람만을 이렇게 살찌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알지 못한다. 만일, 순번에 따라 도두로 차임될 자는 내가 체직되어 돌아갈 때 그대로 차임되도록 하되 - 그의 평생 소망이 나를 만나서 불리하게 되었다. - 이미 여러 번 도두를 지낸 자는 돌볼 필요가 없다.”
[주-D001] 조례(皁隷)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년조에 의하면, 옛날 천관(賤官)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후세에 와서는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을 통칭하게 되었다.
[주-D002] 관둔전(官屯田) : 각 지방 관청에 딸린 논밭이다. 그 수입으로 관청의 경비 일부를 충당하였다.
[주-D003] 면주인(面主人) :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ㆍ면(面)의 사이에 왕래하며 심부름하던 사람이다.
[주-D004] 동령(動鈴) : 관아의 사령들이 백성에게 구걸할 때 적당한 구실을 붙인 이름인데, 동령은 맨손으로 구걸하는 일이다.
[주-D005] 조곤(釣鯤) : 조곤은 술을 가지고 구걸하는 일이다.
[주-D006] 나가세(羅家稅) : 나가세는 각 집에 배당해서 거두는 일이다. 본서 부임(赴任) 제배(除拜)조 참조.
[주-D007] 주인(主人) : 여기서는 면주인(面主人) 따위를 가리킨다.
[주-D008] 면임(面任) : 지방의 동리에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주-D009] 모곡(耗穀) : 환곡을 받을 때, 그 곡식을 쌓아 두는 동안에 줄어질 것을 미리 가상하고 매 섬에 몇 되씩 더 받는 곡식이다.
[주-D010] 저졸(邸卒) : 관아의 사령을 가리킨다.
[주-D011] 예전(禮錢) : 답례조로 내는 돈이다.
[주-D012] 서도(西道) :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을 가리킨다. 이하도 같다.
[주-D013] 봉족(奉足) :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이다. 조선조 초기부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평민에게 군역(軍役) 의무를 과하고, 6년마다 군적(軍籍)에 올리도록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현역으로 뽑혀 나가게 되면, 직접 군역을 지지 않는 나머지 장정으로써 봉족을 삼아, 현역군의 비용을 조달하게 하였다.
[주-D014] 계방촌(契防村) : 공역(公役)이 면제되는 마을이다. 조선조 때 공역의 면제나 다른 도움을 얻으려고 미리 관아의 아전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는 일이 있었다. 병전(兵典) 등에는 계방촌(契房村)으로 되어 있다.
[주-D015] 취수(吹手) : 취타수(吹打手)의 약칭이다. 군중(軍中)에서 군악을 울리는 군사이다.
[주-D016] 도사령(都使令) : 뭇 사령 중에 으뜸가는 사령이다.
[주-D017] 망종(芒種) : 24절후(節候)의 하나로 6월 5일 경인데, 이때가 되면 보리를 먹게 된다.
[주-D018] 상강(霜降) : 역시 24절후의 하나로 10월 24일 경인데 이때가 되면 곡식들이 성숙한다.
[주-D019] 장위(杖慰) : 매 때리는 사람에게 수고했다고 돈을 바치는 일이다. 본서 호전(戶典) 평부(平賦) 조에 자세히 보인다.
門卒者。古之所謂皁隷也。於官屬之中。最不率敎。
門卒或稱日守。或稱使令。或稱羅將。此輩本皆浮浪無根之物。或以倡優投入。或以窟儡翻變。皆最賤難化之民也。
而手握之權。總有五事。一曰閽權。二曰杖權。三曰獄權。四曰邸權。五曰捕權。執此五權。故下民畏之如豺狼。爲牧者。縱其爲虐。民斯困矣。
〇閽權者。民抱狀至門。若其所訴。關係吏屬。閽則阻之。歷日徊徨。徒失傭雇。民竟呼泣而歸。牧須先期約束。三令五申。俾民八庭。如八母家。乃民牧也。猶有犯者。宜用上刑。
〇杖權者。官怒雖嚴。下手猶輕者。知有賂也。官本無言。下手忽猛者。知有怨也。賂而輕者。哂而恕之。猶云可也。民損財以行賂。亦可以懲其罪。不必以重傷爲心。 怨而猛者。瞢然視之。大不可也。亟宜下令。使之從輕。微探隱情。嚴治其罪。
〇獄權者。枷械之蒙脫也。詳論在刑典條。
〇邸權。最爲民弊。國典官屯田。大邑二十結。中邑十六結。小邑十二結。此本門卒之餼廩也。世道日降。守令食之。乃以門卒。爲外村之邸人。面主人。 一飯之價。或至半百。一令之傅。或討數百。麥秋禾秋。木棉之秋。翁媼雜出。偏行求乞。或稱動鈴。或稱釣鯤。或稱羅家稅。攘之攫之。以充谿壑。
而南方諸邑。又有所謂勤受租。卽主人役價。 混同還上之穀。作爲惟正之供。又與軍吏風約。卽面任。 表裏朋奸。簸弄軍丁。赤子始呱。已簽其名。黃馘新寓。遂籍其家。牧旣深居。何以聞矣。
徭錢稅錢。徭錢者。民庫錢之類。 倉錢軍錢。倉錢者。還耗作錢。 星火槌剝。當下畢斂。馬弔江牌。放債殖利。謂民拒納。瞞出朱牒。書名於刑杖。 負欠而逃。再徵民間。斯皆邸卒之作奸也。
大凡催科之法。量力以寬之。陳義以諭之。民未有拒納者。牧宜知此。勿放邸卒。但令風約督納。靡不及矣。
〇捕權者。官之召民。誰敢拒之。或訟民誣訴。或軍吏讒訐。官則信之。輒發差使。
紅帖到村。卽踏卽傳令。原有禮錢。富者五百。貧者二百。怵以朱繩。瀝酒烹豚。一村騷然。如逢亂離。牧宜知此。凡盜賊之外。勿遣捕卒。
〇西路有保率之軍。名之曰奉足。 歲徵二百。不異軍簽。南方有契防之村。歲徵萬錢。以免公賦。民之憔悴。役之徧苦。皆此類之故也。
官欲罷之。輒曰新迎服裝。出於此。巡歷供頓。出於此。若罷此法。卽孔雀之尾。不可以揷頭。乾鵲之衣。不可以掛背。上營軍牢。無以餉鷄。出境吹手。無以騎馬。官則信之。弛然而臥。不知此等弊法。皆三十年以來新創之法。然則三十年以前。新官不得赴任。監司不得巡察乎。
保率均播。猶之可也。契防多害。不可不革罷也。
〇沿海諸邑。其海島之邸。侵虐尤甚。諸般作奸。十倍於陸地。在綏遠懷遠之政。不宜越視。其所察眉。宜用加倍之力也。
門卒例有都頭。都使令。 凡本廳所入。都頭所食。多者十萬。一千兩。 少者五萬。凡所謂保率之錢。契防之錢。皆入一吻。第二坐以下。一銖半錢。未有分兒。昔見西路。今見南方。皆一例也。
谷山有軍需庫。歲入錢二千兩。其半都頭獨食。余改其法。門卒三十名。月給錢二兩。歲下錢七百二十兩。使之均分。餘錢二百八十兩。俾作都頭之餼。而動鈴釣鯤之習。一切嚴禁。歡聲如雷。咸曰得當。
今康津都頭。歲食千兩。而門卒之數。不滿二十。若令一夫月食三兩。其數與彼同也。不亦善乎。諸如此者。宜用此法。
茶山筆談云。門隷求乞。名目甚多。正歲則求湯餠之資。秋夕則乞祭墓之需。芒種則有牟麥之求。霜降則有木棉之乞。遠行回則追徵其路費。罪罰行則遙討其杖慰。種種猥瑣。不可單述。或奸婆代行。或雇工分出。破門打家。攘奪唯意。號呼煩冤。慘不忍聞。牧於上官之初。宜問首吏。其不合於事理者。雖承訛已久。飭令嚴禁。若猶不悛。罪此首吏。蔑不懲矣。此等求乞。多係頭領獨吞。都使令。 衆小嘍囉。不與沾也。或曰。彼無恒餼。又禁例乞。何以活矣。不知當門衆隷。都無恒餼。奚獨一夫是肥哉。若以襟次得差者。歸時宜令仍差。平生所望。値我而不利。 其已累經者。不足恤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