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될 수 있음」
형사사건 명예퇴직형사사건 명예퇴직 +7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형사사건 연루 시 명예퇴직과 관련된 주요 규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의 비위 조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다. 수사 및 조사 중: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 등에서 비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기소 중: 형사사건으로 재판(기소)에 넘겨진 경우
2. 수당 지급 취소 및 반환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명예퇴직일 전까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뒤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3. 향후 구제 및 재신청무혐의/불기소 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무혐의 등)을 받는다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의사항: 수사나 재판이 길어져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미만이 남은 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명예퇴직 신청 기한(정년퇴직 최소 1년 전)을 넘기게 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4. 주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단순히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파면·해임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법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