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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행정

【판결서정본 교부신청서 및 확정증명신청서】 발급

작성자씨알|작성시간26.06.22|조회수6 목록 댓글 0

판결서정본 교부신청서 및 확정증명신청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문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1.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발급한다.

 

 ② 방문: 선고가 이루어진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③ 우편: 신분증 사본과 수수료(우표, 현금 등), 반송용 봉투를 동봉, 해당 법원 민원실로 우편 청구.

 

2. 준비물 및 비용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① 대리인 방문 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찍힌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② 발급 수수료: 판결서 정본: 1건당 1,000원 확정증명원: 1통당 500원

 

3. 주요 신청 양식 및 예시  통합 제증명신청서: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법원에 구비된 법원 제증명신청 방법 및 비용(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등) 정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 발급 양식을 활용하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한 번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판결서 정본: 법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서면으로, 확정증명원과 함께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5가지 - 판결정본부터 신청서까지 완벽 ..중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② 신청하고자 하는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을 알면 서류 발급이 훨씬 수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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