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정본 교부신청서 및 확정증명신청서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문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1. 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발급한다.
② 방문: 선고가 이루어진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③ 우편: 신분증 사본과 수수료(우표, 현금 등), 반송용 봉투를 동봉, 해당 법원 민원실로 우편 청구.
2. 준비물 및 비용 본인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① 대리인 방문 시: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찍힌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② 발급 수수료: 판결서 정본: 1건당 1,000원 확정증명원: 1통당 500원
3. 주요 신청 양식 및 예시 통합 제증명신청서: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법원에 구비된 법원 제증명신청 방법 및 비용(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집행문등) 정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제증명 발급 양식을 활용하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한 번에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판결서 정본: 법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한 서면으로, 확정증명원과 함께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서류 5가지 - 판결정본부터 신청서까지 완벽 ..중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② 신청하고자 하는 판결의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을 알면 서류 발급이 훨씬 수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