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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仙園

【산림경제 제2권 / 양잠(養蠶)】 「여러 가지 금기 사항[雜忌]」

작성자씨알|작성시간26.06.12|조회수12 목록 댓글 0

여러 가지 금기 사항[雜忌]

 

 

연기[燃熏]를 싫어한다. 《거가필용》 《신은지》 《사시찬요》 《한정록》

생선이나 고기 굽는 냄새를 싫어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피모(皮毛) 태우는 냄새를 싫어한다. 《사시찬요》

종이 태우는 냄새를 싫어하여 이것을 마시면 전멸한다. 《사시찬요》

가까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술ㆍ초(醋)ㆍ오신(五辛 다섯 가지의 자극성이 있은 채소. 이설(異說)이 있으나 마늘ㆍ부추ㆍ파ㆍ달래ㆍ무릇 등을 말함. 오훈채(五葷菜))ㆍ누린내[羶]ㆍ비린내[腥]ㆍ사향(麝香) 등의 냄새를 싫어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실내에서 먼지 터는 것을 싫어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석양 햇빛을 싫어한다. 《한정록》

맞바람치는 것을 싫어한다. 《한정록》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휙 몰아치는 바람을 싫어한다. 《신은지》

등불이 창문에 비껴 비치는 것을 싫어한다. 《사시찬요》

대문이나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싫어한다. 《사시찬요》

부엌에서 칼 소리 내는 것을 싫어한다. 《사시찬요》

실내에서 통곡하는 소리, 부르짖거나 성내는 소리, 더러운 말, 음담패설을 싫어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해산한 부인, 상제[孝子] 기타 불결한 사람이 잠실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한정록》

술을 먹고는 뽕을 따거나, 누에에게 먹이를 주거나 똥갈이를 하거나 잠박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거가필용》 《한정록》

해산한 지 한 달이 못 된 산모(産母)는 잠모(蠶母)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거가필용》 《사시찬요》

잠모는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어서는 안 된다. 《사시찬요》

누에는 양물(陽物)이기 때문에 불이 물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입으로 먹기는 하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사시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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