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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각세대(호)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부착

작성자샤방샤방|작성시간12.08.25|조회수470 목록 댓글 0

각세대(호) 현관문 및 벽에  여러 종류의 불법 광고물들이 매일같이 접착제로 부착하고 있으며 광고물을 자주 때어내다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접착제 흔적이 남아있어 도색(수리)을 하려면 정기보수(5년)기간 까지 외관상 보기싫을뿐 아니라, 광고물 수거처리 하는 불편과 많은 외부인(불법광고물 부착)이 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수시로 출입 하고있어 입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단속(고발조치)으로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수있게 부탁드리며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 옥내광고물에대한 행정관청 질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답변] 아파트 각세대(호)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부착

○ 반갑습니다.    『아파트 각세대(호)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부착』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파트 내부에 표시되어“공중(불특정인)”이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된 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옥외광고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4항제 3호  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이 아파트 출입구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 물 무단첨부 등)의 규정에 따라 “다른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 로광고물 등을 봍이거나 걸어놓는 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파출소(경찰서)에 신고시 10 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민신문고에 제시된 유사민원사안을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12.  08.  24.               담당부서 : 진해구 건축과 광고물담당 (T:055-548-4743)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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