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의 모니터링을 통해 무통보 이동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시행방식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고
불이익 줄 경우 벌금까지 있다는데
다 쓸수 있는걸까요?
지금 전 300인이상 병원에 근무중인데
여긴 간호사들의 인력을 문제로
반차라는게 없거든요 ㅡㅡ
반차를 쓸수있는 경우는
토욜에 근무하는 경우
그 근무 한 주의 평일에 쓸수있어요
진짜 치사한게 토욜근무 한거 돈으로 받음 1.5배인데
반차로 쓰려면 1.5배도 아니고
토욜 4시간 근무했으니 대신 평일에 4시간 반차쓸수 있는거에요
저 기사보고 제발~~~무조건적으로 다 되는거였음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몇시간만 시간이 필요한데도 연차 1개 쓰는게 넘 아까웠거든요~
반차도 안되는 직장이 과연 법안이 사용될수 있을지 넘 궁금하네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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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보공개 작성시간 26.04.09 이런거 잘 보장해주는 회사 부러워요. 전 얼집 연장반 다니는데 연차 쓰는것도 원장, 선생님들 눈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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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육갑잔치할때까지오래오래 작성시간 26.04.09 저희도 30분 단위로 쓸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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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기사랑 작성시간 26.04.09 저희도 두시간 단위로 가능한데 더 쪼개진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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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쇠팔무쇠다리 작성시간 26.04.09 노무사를 끼지 않는 중소기업은 너무 힘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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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례합니다 작성시간 26.04.09 저도 두시간 단위인데 30분도 쓸 수 있다니 부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