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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2]군검찰 '아내 구더기 방치' 부사관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작성자리키|작성시간26.05.13|조회수405 목록 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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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존에 관한 문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
남편 "몰랐다" 주장에 "모를 수 없다" 반박



군검찰이 아내 몸에서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군검찰은 "피해자가 장기간 앉은 채 생활하며 생존에 관한 문제를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됐고, 관계의 주도권 또한 피고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심리적 종속 관계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아내가 아픈 줄 몰랐다", "디퓨저를 뿌려 냄새를 못 맡았다', "물 썩는 냄새 정도만 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김씨가 매일 음식을 가져다주고, 대변이 묻은 이불을 갈아주는 등 피해자 상태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의 진술을 근거로 악취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은 2025년에만 8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10월에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네 차례 데려갔지만 정작 피해자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 간 직후 '정신병 방치', '고독사 방치 처벌', '시체 유기 형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처벌부터 걱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 열립니다.

https://naver.me/5VxlItB6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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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둘리 | 작성시간 26.05.13 살인자는 사형도 부족합니다
  • 작성자아무 | 작성시간 26.05.13 사형이 필요해요
  • 작성자시시츄츄 | 작성시간 26.05.13 똑같은 방식으로 사형
  • 작성자햇살드는 창가 | 작성시간 26.05.14 인두껍을 쓴 짐승.
    짐승이라는말도 짐승들 얼마나 가족 챙기는대요.
    짐승아 미안하다
    악마
  • 작성자행복한하루 | 작성시간 26.05.14 악마...사형 집행 될 수 없는건지...영원히 고통받고, 천벌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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