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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상속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사망할 경우, 저희는 자녀가 없으므로 남편과 부모님이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받는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모두 사망한 이후라면, 남편이 단독 상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해 왔는데요.
ChatGPT에 물어보니, 그 경우에도 남편과 제 형제자매들이 1.5 :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검색을 해보면 어떤 곳에서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형제들과 나누게 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떤 설명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 원 미만이고, 그 외의 재산은 23년 동안 부부가 함께 아끼며 모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지만,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형제들 역시 각자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해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 사망보험금은 처음부터 법정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둔 상태에요.
출처:
경제 부동산 / 글작성 완료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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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은구네~ 작성시간 26.01.05 봄날의 낮잠 우리 대에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아마 노후신탁으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병원비와 요양원비를 신탁회사가 내주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방식을 미리 정하는 상품이 나올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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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봄날의 낮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1.05 은구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문제 생각하니 골치 아프네요 -
작성자clarinet 작성시간 26.05.20 그런데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편이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 다 시형제자매들에게만 가고 내 형제자매들에게는 한푼도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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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봄날의 낮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20 같이 일군 재산이야 시누이 시조카한테 가는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친정 부모님에게 받을 재산이 좀 있는거까지 나중에 다 가는건 좀 그렇긴 하네요.
친정엔 조카가 다섯이고 시댁엔 하난데… -
답댓글 작성자clarinet 작성시간 26.05.21 봄날의 낮잠 법이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