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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작성자고은노인요양원장|작성시간26.06.12|조회수10 목록 댓글 0

2026년 요양보호비 수가(본인부담금)인상 안내 (2.1:1)

 

202601월 장기요양비용(본인부담금) 인상

2026년 노인요양시설 0.9448% 인상,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6년 최저임금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 노인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 )

등 급현행수가26년수가( 0.9448%인상)
1등급90,45093,070
2등급83,910 86,340
3~5등급79,240 81,540

 

. 월 등급별 납입 현황 (단위 : )

구 분본인부담금
본인부담 경감없음 (20%)본인부담 (8%)본인부담 (12%)
26.1.1부터26.1.1부터26.1.1부터
본인
부담금
1등급558,400223,370335,050
2등급518,040207,220310,820
3~5등급489,240195,700293,540
비급여식사재료비
(1*3)
(간식포함)
225,000225,000225,000
이미용비()---
합 계1등급783,400448,370560,050
2등급743,040432,220535,820
3~5등급714,240420,700518,540

본인부담금 : 30일 이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식대비 : 2,500(간식포함) X 3= 7,500

고은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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