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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예절]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의 아내, 아이들을 부르는 말

작성자이환준|작성시간20.03.26|조회수178 목록 댓글 0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의 아내, 아이들을 부르는 말


[물음]

직장에서 월요일 점심 시간이면 지난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 꽃이 핍니다. 그때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의 가족들이 대화에 등장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좋을까요?

 
[ 답 ]

직장 동료의 아내에 대한 부름말은 `아주머니(님)`, `부인`으로 부르시면 되는데, 직함이 있으면 `(김) 과장(님)`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가리킬 때는 부름말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해당 동료에게는 `아주머니(님)`, `(자네)(합)부인`으로 지칭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김, 김철수) 과장(님) 부인`, `김철수 씨 부인`처럼 해당 동료의 호칭에 `부인`을 붙여 지칭하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나 아랫사람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동규(이름)`, `김동규 씨`, `(김) 과장(님)`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당사자와 해당 동료에게 가리킬 때는 부름말과 `아들(아드님)`, `따님`, `자제분`을 쓰고, 당사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자네`, `너`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김, 김철수) 과장(님) 아드님(아들, 따님, 자제분)`으로 지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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