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탁구 동호회 회칙
월드 탁구 동호회
(월드탁구교실 032-000-0000)
제1장 총칙
제 1조 (목 적)
본 회는 생활 체육인 탁구를 통하여 체력 향상과 동호인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화합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 칭)
본 회는 “월드 탁구 동호회”라 칭한다.
제 3조 (운 영)
본 회는 체력향상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한다.
1. 각종대회 참석활동 장려
2. 건강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및 전파.
3. 체력향상 및 친목도모 행사개최.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월드탁구클럽의 월회원 및 탁구 동호인으로서
목적과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2.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제 5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회칙 및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3. 회원은 입회시, 입회비 ₩30,000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월 회비 ₩20,000을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월례모임)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항은 임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6조 (탈 퇴)
1.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탈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의 일신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탈퇴 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등), 단, 임원의 결정에 따라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임원이 결정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경기이사, 총무, 부총무 : 각1명
제 9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유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업무를 한다.
2. 경기이사 : ㄱ). 주말리그 및 월례 대회 진행
ㄴ). 회원의 체계적 참석 지도
3. 총 무 : ㄱ). 본회의 재정관리
ㄴ). 운영위원과 협조 진행업무
ㄷ). 본회기획 및 행사개최
4. 부 총 무 : 총무의 업무 보좌 및 회비 관리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경기 참여방법 및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12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결 정족수)
1. 정기 총회는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미 출석 회원의 위임 인정
2. 의결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임원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월회비
2.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6장 포상과 징계
제16조 (포 상)
1. 본 회는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대회 참석 우수한 성적과 회의 운영에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해 포상한다.
2. 포상에 대해서는 정기,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징 계)
본 회는 회원으로서 운영상 저해가 되는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8조 (해 산)
본 회는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2/3회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 할 수 있다.
제19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행사 등)
1. 당해연도 행사비 지원은 단체전 참가비에 한하며, 월 1회 지원한다.
단, 자금 여부에 따라 1개 대회를 추가지원 할 수 있다.
2. 년 2회 이상 야유회 행사를 실시한다.
3. 정기행사비용은 동호회비 및 찬조금으로 지급한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월드 탁구 동호회”를 발족한 날로부터 (2012.00.00)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1. 본 회칙은 2012년 00월 00일 제정 시행한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라훈석 작성시간 12.05.10 오~~~~~~~~!! 역시 우리 고문님이십니다...ㅎ 제가 해야 할 일인데 머리 숙여 사죄하구요...
왜 입회비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을까요?...ㅎㅎㅎ
회칙이 보완 수정되서 완료가 되면 전체 회원 재정비해서 입회비 냅시다... 여러분... 제발요... -
작성자이정란 작성시간 12.05.10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샤론 작성시간 12.05.11 **** ................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앞장서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
어느 단체건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
답댓글 작성자포핸드짱(호민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05.11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한번 읽어 보았는데....ㅋ~ 샤론님이 역시~~~~
-
작성자조경신 작성시간 12.05.11 고문님 역시 멋지시고 수고 하셨습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