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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소식

채납과 체납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3.07.21|조회수28 목록 댓글 0

채납 採納

채납-되다
1.의견을 받아들임.
2.사람을 골라서 들임

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 영어: contributed acceptance)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1], 어린이집, 미술관, 학교[2] 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滯納 체납: 납부기한을넘겨 세금납부 대출상환을 지체하는것
채납과 체납은 다릅니다.오늘은 채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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