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일전쟁으로일본이 승리하고1895년 시모노새끼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의 중요 부분입니다
제1조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방(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양도한다.
제4조 청은 군비 배상금으로 순은 2억 냥을 일본 제국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5천만 냥, 12개월 이내에 또 5천만 냥 잔액은 6년 동안 부세하며, 미지불분에 대한 이율은 연 5%로 한다.
제5조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제6조 청 · 일 양국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이번 전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양국의 새로운 통상 조약은 청과 서양 제국 간의 조약을 견본으로 한다.
청일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1895년 4월 17일 체결된 조약. 청나라의 북양 대신인 이홍장이 직접 참가했다. 시모노세키를 한국 한자음대로 읽은 하관조약(下關條約)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시모노세키의 옛 이름에서 따와 마관조약(馬關條約)이라고 부른다.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 개전부터 청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9월 15일 평양과 17일 황해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10월부터 영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 제국과 공동 강화를 제의하지만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번엔 단독으로 열강들에게 개입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11월 일본이 여순까지 점령하자 영국이 일본에게 단독으로 제의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다급해진 이홍장은 러시아 제국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러시아는 1886년 거문도 점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라디겐스키와 맺은 구두 협정을 핑계로("조선 불간섭") 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10월 25일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자 공친왕이 미국에 화친 알선을 요청하고 미국이 응했으나 일본이 거절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듬해 3월 14일 이홍장이 직접 시모노세키로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중화 질서의 변방이던 일본에게 중국이 고개를 조아린 치욕적인 사건이다.
두 차례 사절이 정전에 실패한 이후 세 번째 사절로 청의 전권대신 이홍장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 사절로 온 이홍장은 일본에 정전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토 히로부미에게 동맹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던 1895년 3월 24일 이홍장이 회견장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고야마 도요타로라는 청년이 쏜 총알이 이홍장의 왼쪽 뺨에 맞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은 정전을 부탁하려고 온 이홍장에게 오히려 사과를 표해야 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1895년 4월 17일 결국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국제 여론이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들은 은화 3억 냥의 배상금을 2억 냥으로 줄이고[4] 당초 톈진 할양 요구에서 타이완 할양으로 대신하는 합의를 해주어서 이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5]
이 조약으로 일본 제국은 조선의 속방 지위를 탈각시켜, 청나라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완전히 분리시켰고 중립국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친일 내각 수립을 기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의 할양과 같은 다양한 이권을 챙기게 되었다. 1871년에 이루지 못했던 최혜국 대우 조항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