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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소식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안내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3.09.19|조회수269 목록 댓글 0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6시간 이후에 하세요
병원비가 일반으로 청구되기에
확~~~싸집니다)

🆘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 -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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