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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면 소식

세종대왕과소헌왕후의 5남광평대군19세에 천연두로사망. 1개월후 동생 평원대군 마저 천연두로 사망하다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3.12.06|조회수59 목록 댓글 0

1425년 5월 2일에 세종과 소헌왕후의 5남으로 태어난다. 7세이던 1432년 1월 16일에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436년에 1차 왕자의 난으로 사망하여 후사가 끊어진 무안대군의 양손자로 입적되었다. 혈연상으로 무안대군과 광평대군은 작은할아버지와 조카손자의 관계이므로 사후에 입적된 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시양손이나 봉사손으로 인정해야 정답이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도 광평대군을 무안대군의 봉사손으로 인정한다.

1437년에는 처조부 신효창(申孝昌, ? ~ 1440)이 자신의 비첩(婢妾:여자 종으로서 첩이 된 자) 소생의 얼자인 신근지(申謹之, ? ~ 1455)[4]를 벼슬길에 오르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임영대군과 함께 세종에게 '신근지는 활쏘는 재주가 능하여 마땅히 쓸 만하다'며 청탁을 했다. 이에 세종이 병조로 신근지를 보내어 시험을 치르게 하니 걷거나 달리면서 활글 쏘는 보사와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사에 모두 능숙하였다.

그러나 신효창은 1418년에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에 제수되었을 당시에 1402년 승녕부윤(承寧府尹)으로서 조사의의 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그해 형조·사헌부·사간원 등을 비롯해 좌의정 박은 등 여러 고위 관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탄핵을 받고 결국 세종이 즉위한 후 관직 임명장과 원종 공신 녹권을 빼앗기고 전라도 무주현에 유배당했다. 유배지에서 군역에 종사하던 그는 1425년에 석방되었으나 1437년에도 관직 임명장과 원종 공신 녹권은 돌려받지 못해 여전히 평민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광평대군과 임영대군이 그에게 관직 임명장을 돌려줄 것을 세종에게 간청하여 신효창은 18년 만에 좌군 도총제의 직임에 복귀할 수 있었고 신근지도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듬해인 1437년에는 원종 공신 녹권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왕자가 청탁을 받는 사건은 조선 초기에 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창진을 앓던 광평대군은 1445년 1월 23일에 20세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다. 세종은 광평대군의 사망을 알고 너무 놀라서 슬픔에 잠겨 수라를 끊고 3일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았으며 저자는 모든 점포들이 문을 닫는 등 조야가 모두 슬퍼하였다. 하지만 광평대군이 사망하고 1개월이 지나서 동생인 평원대군마저 사망하여 세종과 소헌왕후의 상심은 더욱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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