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조건 ...3년이하의 형 선고자에게 내려짐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3.12.14|조회수1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