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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4.01.27|조회수55 목록 댓글 0

수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일을 총선 후인 2024년 4월10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3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수정됐다. 이 외에도 조사위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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