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금지법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을 폐업하거나 전화하면 자치 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개식용금지법 통과
시행예정일
2027년쯤
2024.1.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권 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7년까지도 팔리지 못해 개 농장에 남아 있을 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법 세부 내용을 짜는 현 단게에서부터 이부분을 고려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상태이다.
업주 보상
정리를 하면 빠르면 이번달 하순 쯤 해당 법안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부터 3개월 이내 개 사육농장, 도살장, 식당 등의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 꼐획서 등 제출을 해야한다. 이런 변화는 육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이미 개고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이 법은 육견업의 종말이 앞당겨질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육견업을 청산하는 농장, 도축업자, 유통상 등 경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징역3년
그렇다면 개고기 식용 금지법 꼭 필요한 법인가?
사실 개고기란 일종의 고유한 식용문화이기도 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개고기의 효능에 대해 나와있을 정도라고 하니 개고기를 먹는 것이 미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될기도 한다. 시대가 흘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반려견들이 각광받으며, 선택을 받은 법안이지 않나 싶다. 예로 소 닭 돼지 등 형평성을 생각해본다면 금지법을 제안하는사람이 있는가?
개고기 금지법(식용종식 특별법안) 해외 외신 반응 "한국인 인식 변했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이게 맞는거냐???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 꼭 필요한 법인가?
개고기 금지 불법 보신탕집 없어진다
보신탕은 이제 불법 입니다. < 개고기 식용 금지법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2024. 2. 10.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발의 국회 통과, 찬반 내용까지 현재추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