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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소식

예천단상6-신도시 주민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작성자소호|작성시간21.10.11|조회수39 목록 댓글 0

#김상동(전예천부군수)부위원장

 

[예천인터넷뉴스] [독자기고]

 

예천단상6-신도시 주민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지금 신도시 조성 이후 불거진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신도시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청 신도시를 조성할 때 생활쓰레기 정책을 만든 경북도청 산림환경국에서 일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병도 알아야 잘 고칠 수 있다. 얼마 전 지역공공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환경문제 정책대안 방송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청 신도시 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청 신도시 소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신도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있다.

 

내 집 쓰레기는 내가 치우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신도시에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되고, 신도시 주민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면 그나마 덜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경북 북부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인 '맑은누리파크'는 시작 당시 20년 동안 북부권 쓰레기를 처리토록 계약이 되어 있다. 돌이킬 수 없어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신도시 지역 쓰레기만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전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11개 시·군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선별된 처리시설을 갖춰 잦은 가동 중지, 불안전 소각 문제부터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해 배출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감시요원 대신 민간 환경단체 전문 요원을 소각장에 배치해 주민 신뢰부터 회복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도청 신도시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살 권리가 있다. 

[김상동 전 예천부군수]

 

http://www.yc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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