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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작성자성인봉 (지보)|작성시간23.01.09|조회수19 목록 댓글 0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누구나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하는 분들에게 세금공제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드리는 누이좋고 매부도 좋은 멋진 제도입니다.

10만원까지는 100%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게 되고,
100만원 기부하면 10만원+148,500(90×16.5)=248,500원의 세액공제와 30%인 30만원의 답례품을 받게됩니다.

기부금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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