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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예천군 2023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작성자예천사랑|작성시간23.01.18|조회수22 목록 댓글 0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 모든지자체에 기부한금액 합산기준
  • 기부혜택 : 10만원기부시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세액공제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출 처 : 예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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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예천군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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