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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해당지자체의 주민이 아닌사람
- 예천군 주민이 아닌 사람만 예천군에 기부가능 / 법인은 안돼요.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 모든지자체에 기부한금액 합산기준
- 기부혜택 : 10만원기부시 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세액공제
-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출 처 : 예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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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