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4.(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특고·플랫폼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축소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최임위는 오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4차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적용 방식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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