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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편의성 높이자 … '맘편한 임신' 개정안 30일 시행

작성자홍원표|작성시간26.06.23|조회수28 목록 댓글 3

임산부 지원 편의성 높이자 … '맘편한 임신' 개정안 30일 시행

대리인 신청 및 기존 제도 보완 중심
지원 서비스 내 정책 편의성도 확대

23일 행정안정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 증대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통합제공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인 신청과 기존 제도 보완이 골자다.

특히 대리 신청 제도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직접 신청이 불가한 임산부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이 때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 할 때는 임산부와의 관계증명이 가능한 문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가 요구된다. 서류 제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할 시 생략가능하다.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정책 간 혜택·편의성도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관계없는 수혜 대상에 '미숙아'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출산~체중 2.5㎏ 미만 신생아다.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서는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산모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김민재 행정안정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차후 관련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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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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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채빈 | 작성시간 26.06.24 new 안녕하세요 원표님!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선 리드문에 '맘편한 임신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적으셨는데, 맞는 부분일까용? 저는 개정된 서비스가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이해해서요!
    -리드문의 마지막 문장이랑 두번째 단락의 첫번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단락에서는 주술호응이랑 '이때' '신청할 때' 등 반복되는 표현에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락은 '한편'이 없는 게 더 잘 읽혔어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작성자최윤서 | 작성시간 26.06.24 new 채빈님께서 말씀하셨듯, 개정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방향으로 기사가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모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작성자김유민 | 작성시간 26.06.24 new 보통 리드 문장에는 날짜보다는 중요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편인데, 이글의 경우는 리즈에 날짜가 두개 나와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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