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마치면 임산부들은 급격한 신체의 변화로 불편함을 겪는데요.
정부가 몸이 불편한 임산부 대신 대리인이 정부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민 기자입니다.
임신 10주차에 접어든 a씨.
a씨는 조산 증상이 있어 담당 의사로 부터 절대안정을 진단받았습니다.
각종 임신 서비스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 본인의 서비스 신청이 필요한데, a씨는 직접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a씨 인터뷰]
"하루종일 누워만 있는데... (지원서비스를) 하나하나 챙기기가 버겁더라구요"
이에 정부는 이번달 30일부터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처리 규정을 개정해 대리인의 서비스 대리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리인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임신 출산 서비스 중 하나인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혜택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 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 공무원 b씨]
"기존에는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출산 후 제공되는 해산 급여 지급 서비스도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000뉴스, 김유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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