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제공 기관이 다른 혜택도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시행 5년을 맞은 이 서비스, 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윤서기잡니다.
<기자>
조산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임산부 김00씨.
엽산과 철분제 등, 임신 기간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엔 버거웠습니다.
이에 김00씨의 배우자가 대리인이 되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이 개정되며, 대리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00씨 : 병상에 누워있을때는 직접 하나하나 신청하는걸 꿈도 못꿨는데, 대리 신청이 가능해서 건강을 지키면서도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았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여러개를 묶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서비스 신청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순간, 더 쉽게 누릴 수 서비스가 된겁니다.
[000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건강상의 이유나, 여건이 어려워 직접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접근성부터 높였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어지는 수당과 혜택을 포괄하는 '행복 출산'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는 '해산 급여'를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겁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 출산 공공서비스의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000뉴스, 최윤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