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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최윤서] "남편도 맘편히 신청할 수 있어"...임신·출산 혜택 더 쉽게 받는다

작성자최윤서|작성시간26.06.23|조회수17 목록 댓글 1

<앵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제공 기관이 다른 혜택도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시행 5년을 맞은 이 서비스, 더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윤서기잡니다. 

<기자>
조산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임산부 김00씨. 

엽산과 철분제 등, 임신 기간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기엔 버거웠습니다.

이에 김00씨의 배우자가 대리인이 되어,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임산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이 개정되며, 대리인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00씨 : 병상에 누워있을때는 직접 하나하나 신청하는걸 꿈도 못꿨는데, 대리 신청이 가능해서 건강을 지키면서도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았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여러개를 묶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서비스 신청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이 절차마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순간, 더 쉽게 누릴 수 서비스가 된겁니다. 

[000 / 행정안전부 관계자 : 건강상의 이유나, 여건이 어려워 직접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접근성부터 높였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됐습니다.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어지는 수당과 혜택을 포괄하는 '행복 출산'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는 '해산 급여'를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겁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 출산 공공서비스의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개정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000뉴스, 최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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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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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홍원표 | 작성시간 26.06.23 new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성도 있는 리포트라고 생각됩니다. 리포트 구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빠질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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