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축물의 맞벽 건축 허용과 연결복도의 설치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어중간하게 띄어 건축된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물품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벽면을 마주 붙여 시공할 수는 없을까?
뉴욕 맨하탄과 유럽 대부분의 건축물은 서로 벽을 맞붙여 건축되어 있다.
얼마나 정교하게 벽을 붙여 시공했는지 혀를 내 두를 지경이다.
우리 나라 건축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안-서울시의 경우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게끔 건축조례를 개정 추 진 중이다-에서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이 때 쌍방 건축주간의 합의는 필요 없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만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건축이란 두 건축물의 벽을 서로 붙이는 합벽건축을 포함하여
두 벽 사이가 50cm이하로 되게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법 제242조에서 정하는 대지경계선에서 50cm이상 떨어지는 기준과
건축법 제39조의 피난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두 건축물간 연결복도나 통로의 설치가 가능하게끔 99년 5월 9일 개정시행 되는 건축법에 반영되었다.
도로 위로 건너는 경우 도로 관리부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 의가 필요하다.
연결복도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하는데,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 용해야 한다.
복도 연결부분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한다. 화재시 불이 복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연결복도의 너비는 최소 2.5m이상, 높이는 3m이하가 되어야 한다.
만약 밀 폐구조인 경우는 벽 면적의 1/10이상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면적 배분은 두 건축물에 각 50%씩 배분한다.
증축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되는 연결복도는
안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에 게 안전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을 받아야 신고나 허가가 가능하다.
이 때 두 건축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어중간하게 띄어 건축된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사이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물품적재 공간으로 사용되어 도시미 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벽면을 마주 붙여 시공할 수는 없을까?
뉴욕 맨하탄과 유럽 대부분의 건축물은 서로 벽을 맞붙여 건축되어 있다.
얼마나 정교하게 벽을 붙여 시공했는지 혀를 내 두를 지경이다.
우리 나라 건축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안-서울시의 경우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게끔 건축조례를 개정 추 진 중이다-에서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이 때 쌍방 건축주간의 합의는 필요 없다.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지역에서는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만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벽건축이란 두 건축물의 벽을 서로 붙이는 합벽건축을 포함하여
두 벽 사이가 50cm이하로 되게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법 제242조에서 정하는 대지경계선에서 50cm이상 떨어지는 기준과
건축법 제39조의 피난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두 건축물간 연결복도나 통로의 설치가 가능하게끔 99년 5월 9일 개정시행 되는 건축법에 반영되었다.
도로 위로 건너는 경우 도로 관리부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 의가 필요하다.
연결복도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하는데, 마감재는 불연재료를 사 용해야 한다.
복도 연결부분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한다. 화재시 불이 복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연결복도의 너비는 최소 2.5m이상, 높이는 3m이하가 되어야 한다.
만약 밀 폐구조인 경우는 벽 면적의 1/10이상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면적 배분은 두 건축물에 각 50%씩 배분한다.
증축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되는 연결복도는
안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에 게 안전에 대한 지장유무를 확인을 받아야 신고나 허가가 가능하다.
이 때 두 건축물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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