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평(惠平) 강현(姜顯) 선생
진양강씨 강현(姜顯)은 520년전에 탄생하여 많은 업적을 남겨 관서공파의 큰 인물이며 아버지는 소요당공 대제학 문희이다
1486∼1553 문신. 자는 현지(顯之), 호는 신안(新安), 경남 단성(丹城)에 살았으며 년(중종 8) 식년 사마시(司馬試) 진사 2등에 입격하고, 1517년(중종 1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 급제, 기사관(記事官), 주서(注書), 1522년(중종 17) 4월 정언(正言), 9월 세자시강원 사서(司書), 1524년(중종 19) 6월 정언으로, 시독관(侍讀官), 11월 시강원 문학(文學)을 거쳐 곧이어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고, 이듬해 2월 전라좌도 어사(全羅左道御史)로 나갔다. 4월 부응교(副應敎), 6월 교리(校理), 7월 지평, 8월 사간원 헌납(獻納), 1526년(중종 21) 응교(應敎), 경연관 시강관, 홍문관 전한(典翰) 등을 거쳐 8월 재해가 휩쓴 평안도에 순어사(巡御使)로 파견되었고, 보덕(輔德), 1528년(중종 23) 경차관이 되고 1530년(중종 25) 1월 종부시 정이되어 충청도 어사가 지방 수령들의 진휼을 살폈다. 이듬해 1월 사간원 사간(司諫), 12월 다시 홍문관 응교, 3월 1532년(중종 27)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승진, 이듬해 2월 이조참의(吏曹參議)에, 1535년(중종 30) 황해도 관찰사, 이듬해 8월 이조참의, 1537년 우부승지(右副承旨), 6월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있을 때 평안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12월 승정원 도승지, 1538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했다가 성주사고(星州史庫)의 화재로 면직되었다. 1539년 7월 예조참판, 이듬해 2월 함경도관찰사, 형조의 참판(參判), 1544년 장예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를 역임, 1545년(인종 1) 공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하여 <중종실록(中宗實錄)> 편찬에 참여, 그 후 개성유수, 1545년(인종 1) 형조판서, 6월 동지중추부사로 사은사가 되었다. 공조판서, 1546년(명종 1) 4월 경주부윤, 1548년(명종 3)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우윤, 1550년 형조참판, 1551년 경연 특진관(經筵特進官)등을 역임했다. 시호는 혜평(惠平). <왕조실록 15집∼19집>
배위정부인 단양(丹陽) 禹氏(우씨), 정부인 화순(和順) 崔氏(최씨)
묘지는 화성군 정남면 덕절리 건좌에 쌍분, 신도비가 있다. 아들은 公翰(공한), 公憲(공헌), 公賀(공하), 公雲(공운) 이다.
(출처:한국인의 뿌리 정운사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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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강현(姜顯)
1486(성종 17)∼1553(명종 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현지(顯之), 호는 신안(新安). 산청 출신. 흥국(興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행(行)이고, 아버지는 문회(文會)이며, 어머니는 김윤(金允)의 딸이다. 1513년(중종 8) 진사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왕으로부터『중용』 1권을 하사받았다.
1517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기사관·정언·사서를 거쳐 1524년 문학·지평이 되었다. 이때 김안로(金安老)의 간사(奸邪)를 논핵하는 대간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자 극언하는 소를 올려 그를 외지로 귀양보내게 하였다. 이듬해 전라좌도어사로 나갔으며 교리·부응교·헌납·응교 등을 거쳐, 1526년 재해가 휩쓴 평안도에 순어사(巡御使)로 파견되었다.
1530년 종부시정으로서 충청도어사로 나갔으며, 1532년 직제학에 승진되었다. 이듬해 대사성·이조참의를 역임하고, 1537년 승지로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였으나 성주사고(星州史庫)가 불에 타자 파직되었다.
1542년 형조참판이 되었는데, 전에 함경도관찰사로 있을 때 많은 관인(官人)들을 개인적인 일에 부렸다 하여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1544년 판결사·내의원제조를 역임하고, 이듬해 공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사를 겸하여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형조판서·한성부좌윤을 거쳐 1551년(명종 6) 경연특진관에 임명되었다. 시호는 혜평(惠平)이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인종실록(仁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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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중종실록에 실린 글입니다.
중종 20년 (1525)
석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강현(姜顯)이 아뢰기를,
“전일 중궁께서 이어(移御)하실 때 광천위(光川尉)의 집에서 많은 무당들을 먹이며 음사(淫祀)가 요란하므로, 한때 시위(侍衛)하는 조사(朝士)·재상들과 군졸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돌아보며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사는 국법(國法)이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 곁에서 음사를 하였으니, 어찌 치도(治道)에 방해롭지 않겠습니까? 법사가 추문(推問)하자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아 하는 것이라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사이 보면 아랫사람들이 내지(內旨)라고 핑계하고 감히 이런 일들을 하므로 유사(有司)들이 힐문하지 못해 버려두게 되니,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진실로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다. 어제 헌부의 차자를 보고 내가 매우 놀랐다. 광천위의 비워둔 집을 무당들이 자전의 분부라고 핑계하며 집 지키는 사람을 위협하여 내보내고 감히 사특한 짓을 했으니,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추문(推問)해 보면 자전의 분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매, 강현이 아뢰기를,
“그 집이 비록 비어 있더라도 무당들이 어찌 임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서제(書題)들과 서로 내통하여 하였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자전의 분부가 아닌 것을 알 것입니까? 법사가 외부에서 다스림은 말단적인 일이니 무당들이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반드시 그런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옛말이 ‘푯대가 반듯하면 그림자가 곧고 근원이 맑으면 흐르는 물도 맑은 것이다.’ 했습니다. 어찌 유독 무당들만 죄줄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 항시 엄중하게 금단하시고 자전께서도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서 단지 법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다면, 마침내 금단하지 못하리라 여깁니다. 지금 바야흐로 옛적의 제왕들이 다스린 것으로 법을 삼으시는데, 소격서(昭格署)와 같은 것도 옛적 제왕들이 하던 것이 아니고 곧 말세에 한 일입니다. 지난날에 이를 폐지한 지 오래지 않아 자전을 위해 임시 변통으로 다시 설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음사를 비록 성상께서는 하지 않으시지만, 혹 자전을 위해서는 하셨습니다. 성상께서 분부하시기를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찌 자전께서 분부하신 것인지 알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당들이 음사하는 사특한 일은 조금이라도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모르겠는가? 법사가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고, 만일 자전께서 분부하신 것이라면 또한 마땅히 간하여 그만 두시도록 하겠다.”
하였다.
[주]서제(書題) : 서리.
[주]소격서(昭格署) : 도교(道敎)에서 일월성신(日月星辰)을 구상화한 신을 제사하는 기관. 태조 때 설치한 것인데, 조광조(趙光祖) 등의 주청으로 폐지했다 다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