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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제화 추진…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함응모(형찬아빠)|작성시간26.06.15|조회수1 목록 댓글 0

조지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제화 추진…개정안 대표발의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운영비 지원·종사자 처우개선 병행 추진

▲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원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섰다.

조 의원은 8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 입원,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최대 7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불안감도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전담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자격으로 전국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긴급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시간외근무 및 휴일수당 등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과 최중증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지연 의원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긴급돌봄 서비스와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긴급돌봄센터의 사회복지시설 편입,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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