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5월27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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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5월27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