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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강력 추진

작성자박호식 기자 덕양신문|작성시간26.06.19|조회수96 목록 댓글 0

고양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강력 추진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까지상습 체납 근절 나서

‘고양특례시가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을 전면 투입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차량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상습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체납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는 인터넷 위택스(Wetax),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액 납부 의사가 있는 시민들에게는 현장 안내와 신속한 수납 절차를 지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적인 차량 운행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매년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와 건전한 납세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 집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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