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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종결 논란”…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적정성 도마 위 !!

작성자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작성시간26.06.14|조회수146 목록 댓글 0

- 100억대 부동산 처분·사기대출 의혹 제기에도 “반복민원” 종결 처리 … 철저한 감사 요구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순천 지역의 A민원인은 동양저축은행의 불법·부당대출 사건과 관련된 추가 의혹 및 피해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복민원으로 분류해 종결 처리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과거 241억 원 규모의 동양저축은행 불법·부당대출 사건과 동일 시기 대출 건으로, 당시 전 행장과 브로커, 여신팀장이 구속·기소된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행사 대표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반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인은 100억 원대 규모의 부동산이 정상적인 절차 없이 35억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49병상 규모의 요양원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층 역시 병원 시설로 허가를 받아 의료장비와 집기류 등이 완비된 수익형 부동산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건물 임차 의사를 밝혔던 한의사에 대해서는 승인 거절이 이뤄졌지만, 불과 두 달 뒤 동일 인물에게 감정가 약 100억 원 수준의 건물이 35억 원으로 평가 절하된 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사기대출 문제와 관련해 신탁사와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저축은행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건물주와의 충분한 협의나 재감정평가 절차 없이 매각이 진행된 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단순 홍보나 광고보다 실제 민원 처리 과정과 감독 기능에 대한 감찰 및 감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 절차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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