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은 전적으로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법과 제도가 정한 범위나 기준에 맞게 사업을 운위해야 한다는 건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의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단적인 예로 바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명백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인간을 생각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법과 제도가 인간에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법과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취소되게 한 경우 법과 제도가 반드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또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운전면허를 지닌 사람에게만 부여된다는 사실이나 음주운전이란 죄질 자체가 나쁜 것인데 입이 열 개라도 무슨 할말이 있느냐는 논리 등을 고려하면 그런 법과 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견해나 입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특정 운전면허나 운전자에게만 특정하게 연동돼 있지 않다.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심지어는 자녀가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일진대 우리 개인택시사업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재산권, 아니 대부분의 경우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권까지 순간적으로 박탈당한다면 그건 다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과는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가혹한 처벌이자 명백한 이중처벌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개인택시사업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2025:11:16: 15:45
개인택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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