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600cc초과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시 채권매입 의무화 조례개정 작성자watch man|작성시간26.06.11|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경기도,1,600cc초과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시 채권매입 의무화 조례개정:광역행정신문경기도,1,600cc초과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시 채권매입 의무화 조례개정 | 광역행정신문 [김창숙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www.wide-news.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